공정위 신고로 하도급대금 받는 법 —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 (2026)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 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통지는 민법상 최고로 보고, 분쟁조정 신청은 그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소송 없이 강제집행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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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 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통지는 민법상 최고로 보고, 분쟁조정 신청은 그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소송 없이 강제집행까지 갑니다.
물품대금 소송은 변호사 없이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인지액은 10분의 9로 깎이고, 영업 채권이면 우리 회사 영업소 관할 법원에 낼 수 있어요. 가입부터 소장 접수, 전자송달 1주 함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국가계약 기준 공사 1천분의 0.5, 용역은 1천분의 1.25이고 계약금액의 30퍼센트가 상한입니다. 이미 인수한 기성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안 줬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불합의서가 없어도 됩니다.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도달 증명은 청구하는 쪽 몫이라, 하루라도 빨리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거래처 법인이 폐업·파산해도 연대보증인에게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은 서명 있는 서면이라야 효력이 생기고 카톡·이메일은 무효예요(민법 제428조의2). 사업자 간 거래는 '연대'라고 안 써도 연대보증입니다.
거래처가 위험한지는 소송 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휴폐업을 무료로,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등기부를 봅니다. 미수금이 있는 채권자는 상법 제448조로 거래처 재무제표 열람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거래처가 파산하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선고일부터 2주~3개월) 안에 채권신고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법인회생은 신고를 안 하면 인가 결정으로 채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인지대는 소가 3,000만원이면 14만원,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입니다.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5,640원이고요. 쓴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강제집행 비용은 회수액에서 먼저 떼 갑니다.
ERP에 미수 목록은 뜨는데 돈은 안 들어옵니다. ERP가 회수 어느 단계에서 멈추는지 짚고, 청구스·더존·이카운트·영림원·SAP를 실제 회수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도입 전 영업사원에게 던질 질문 3가지도 담았습니다.
거래처가 현금은 없어도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넘겨받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해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다른 양수인·압류채권자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 같은 거래처 미수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민법 제163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1·3·5·10년)과 언제부터 세는지(기산점), 내용증명·지급명령·채무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떼인 돈, 소멸시효 지나기 전에 받아내세요. 물품대금은 3년입니다.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소송·강제집행 5단계와, 끝내 못 받았을 때 대손세액공제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미수금이 자꾸 쌓인다면 엑셀 대신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청구스·이카운트·더존·캐시노트 등 매출채권 관리 프로그램 5개를, 자동 수금·리마인드·회수 기준으로 비교하고 회사 규모별로 뭐가 맞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