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째 입금을 미루던 거래처에서 어느 날 법원 우편물이 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봉투를 열어 보면 낯선 용어에 날짜만 잔뜩 적혀 있죠.
이 우편물은 기한이 붙은 통지예요. 정해진 기간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3분만 보시면 뭘 해야 하는지 정리됩니다.

🚨 거래처가 회생·파산하면 내 미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별적으로 받아내는 길이 막히고, 법원 절차 안에서 다 같이 나눠 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더 보내거나 압류를 새로 거는 건 이 시점부터 의미가 없어요. 대신 정해진 기간 안에 “나 여기 채권자요”를 등록하는 일이 가장 급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순서를 헷갈립니다. “일단 변호사부터 알아봐야 하나?” 싶지만, 그전에 어떤 절차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절차 종류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원 우편물 첫 장 제목을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 4가지 절차 중 어느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법인회생·법인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 네 가지이고, 채권자가 할 일이 각각 다릅니다. 크게 나누면 법인 절차는 내가 신고하는 것, 개인 절차는 채무자가 만든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 어떤 절차인가 | 채권자가 할 일 | 가만히 있으면 | 근거 |
|---|---|---|---|
| 법인회생 | 신고기간 안에 채권신고 | 🔴 채권 소멸 | 제251조 |
| 법인파산 | 신고기간 안에 채권신고 | 배당에서 제외 | 제312조·제447조 |
| 개인회생 | 채권자목록 확인·이의 | 목록에 없으면 면책 안 됨 | 제625조 제2항 |
| 개인파산 | 채권자목록 확인·이의 | 원칙적으로 면책 | 제566조 |
법인 절차에서 신고 대상이 되는 채권은 개시·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에요 (제118조 제1호, 제423조). 지난달 납품한 물품대금은 여기 들어가고, 개시결정 후에 새로 납품한 건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럼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생각보다 짧습니다.
⏰ 채권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파산은 파산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제312조 제1항 제1호). 실무에서는 4주 안팎이 흔해요. 같은 결정문에 채권조사기일도 함께 잡히는데, 신고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입니다 (같은 조 제3호).
회생은 조금 복잡해요. 관리인이 먼저 채권자 목록을 만들어 내고(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 그 제출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가 신고기간입니다 (제50조 제1항 제1호·제2호).
📝 파산채권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권액과 원인, 우선권이 있으면 그 권리, 후순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구분을 적고 증거서류를 함께 냅니다 (제447조 제1항). 회생채권 신고도 항목이 거의 같아요 — 성명·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 등입니다 (제148조 제1항).

실제로 준비할 건 이렇습니다.
- 채권액: 개시·선고일 기준으로 끊은 원금과 그때까지의 이자
- 원인: “2025년 11월~2026년 3월 납품한 물품대금” 처럼 구체적으로
- 증거서류: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계약서·발주서 사본
- 소송 중이라면: 그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함께 (제447조 제3항, 제148조 제3항)
여기서 원인과 증거를 대충 쓰면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의 이의를 받습니다. 이의가 붙으면 조사확정재판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요. 처음부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날짜순으로 붙여 내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미수 내역을 거래처별·날짜별로 정리하는 게 매번 반복되는 일이라면, 이런 정리를 자동으로 쌓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기한을 놓치면 정말 채권이 사라지나요?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파산은 늦게라도 신고할 수 있지만, 회생은 조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파산은 신고기간이 지난 뒤 신고해도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면 법원이 특별기일을 따로 잡아야 하고, 그 조사에 드는 비용은 늦게 신고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제453조 제2항, 제455조에서 준용).
회생은 다릅니다.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를 못 한 경우에만,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어요 (제152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려 주지 않습니다 (제2항). 게다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에는 아예 못 합니다 (제3항).
단, 관리인이 만든 목록에 내 채권이 제대로 올라가 있다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제151조). 그래서 신고기간 동안 목록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147조 제3항).
문제는 그 목록을 믿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액이 깎여 있거나 아예 누락된 채로 확정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열람해서 내 채권이 맞는 금액으로 올라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신고하세요.
🔄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왜 ‘신고’가 아니라 ‘목록 확인’인가요?
개인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목록을 만들어 법원에 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이 적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붙이게 돼 있어요 (제589조 제2항 제1호).
그래서 채권자는 신고서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채권이 목록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틀렸으면 이의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이 모르는 반전이 있어요.
개인회생에서 목록 누락은 오히려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625조 제2항 제1호).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목록에 없으면 살아남습니다.
게다가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되는 것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제600조 제1항 단서). 목록에 없는 채권이라면 압류를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개인파산은 조건이 붙습니다
개인파산은 다릅니다. 목록 누락으로 면책을 피하려면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않았어야 하고,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그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66조 제7호 단서).
| 구분 | 목록에서 빠졌을 때 | 근거 |
|---|---|---|
| 개인회생 | 조건 없이 면책 안 됨 | 제625조 제2항 제1호 |
| 개인파산 | 채무자가 악의여야 하고, 채권자가 몰랐어야 함 | 제566조 제7호 |
정리하면, 개인파산 통지를 받았다면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 셈이라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통지가 왔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 신고 말고 실제로 돈을 더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 신고 말고 더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거래처에 내가 갚을 돈이 있다면 상계가 가장 확실합니다. 배당률에 관계없이 그 금액만큼은 100% 회수한 효과가 나거든요.
파산에서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으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416조). 절차 밖에서 처리되는 구조예요.
회생은 기한이 있습니다. 채권과 채무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 한해, 그 기간 안에서만 상계할 수 있어요 (제144조 제1항). 신고기간이 지나면 상계 카드가 사라집니다.

또 하나. 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거래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업무·재산 관리에 관해 생긴 비용청구권 등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회생채권보다 유리한 지위를 갖습니다 (제179조 제1항). 개시 후에도 거래를 이어갈지 판단할 때 이 구분이 중요해요.
다만 어떤 거래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갈릴 수 있으니, 큰 금액이라면 관리인·변호사와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액을 계산할 때 주의할 것
파산선고 후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후순위파산채권입니다 (제446조 제1항 제1호·제2호). 절차 참가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제3호).
후순위는 앞순위가 다 변제된 뒤에야 순서가 오는데, 실무에서 거기까지 배당이 내려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신고서에는 선고일 기준으로 끊은 원금·이자를 일반 파산채권으로, 그 이후 분은 후순위로 구분해 적어야 해요 (제447조 제1항 제3호).
🛑 진행 중이던 압류·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멈추거나 아예 효력을 잃습니다. 이 시점부터 개별 회수 전략을 접고 절차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예요.
-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이미 한 것은 중지됩니다 (제58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금지되고,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도 막힙니다 (제600조 제1항 제2호·제3호). 단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해서예요
- 파산: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 (제348조 제1항). 중지가 아니라 실효입니다
시효 걱정도 덜어 두세요. 위 규정으로 처분이 중지된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58조 제4항, 제600조 제4항). 절차 진행 중에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버릴까 봐 조급해할 일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 결국 못 받으면 세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나요?
네. 회수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지면 부가세와 법인세 쪽에서 정리할 길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대손세액 공제 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를 들고 있어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가 기한입니다 (같은 조 제2항).
구체적인 요건과 신고 방법은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신고 방법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법인세 쪽은 대손금 손금산입을, 거래처가 회생 대신 그냥 문을 닫은 경우라면 거래처 폐업 미수금 세금처리를 참고하세요.
다만 세금 정리는 회수의 마지막 칸입니다. 신고기간 안에 채권신고부터 해 두는 게 먼저예요.
📌 이것만 기억하세요
- 법원 우편물이 오면 제목부터 확인 — 회생인지 파산인지, 법인인지 개인인지
- 결정문의 날짜를 달력에 바로 옮겨 적기 — 파산 신고기간은 선고일부터 2주~3개월
- 법인회생은 신고를 놓치면 채권이 사라집니다 (제251조) — 목록만 믿지 말고 열람해서 확인
- 개인 절차는 목록 확인·이의가 할 일 — 개인회생은 목록에서 빠지면 오히려 면책이 안 됨
- 상계할 채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 — 회생은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만
거래처의 도산은 예고 없이 옵니다. 다만 평소 미수 내역이 정리돼 있으면 이 절차가 훨씬 짧아져요. 증거서류를 며칠 뒤지다 기간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가장 흔합니다.
💡 거래처 파산 통지를 받고 증거서류부터 찾고 계신다면
채권신고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건 서식이 아니라 “언제 얼마를 납품했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청구서 발송·입금 확인·미수 이력이 거래처별로 쌓여 있으면 신고서에 붙일 서류가 이미 정리돼 있는 셈이에요. 청구·수금·미수관리를 한 흐름으로 굴리는 청구스 도입 기업은 1개월 이상 연체가 84.3% 감소했습니다.
미수금 자동 회수 시작하기 → 📥 청구스 서비스 소개서 받아보기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 소개서는 이메일로 바로 발송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447조(채권신고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453조(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제600조·제3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144조(상계권)·제416조(상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