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업체 위임 — 판결 없이 맡길 수 있는 채권은 (2026)
물품대금·용역비 같은 상행위 채권은 판결 없이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에게 빌려준 돈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맡길 수 있어요. 위임 가능 채권과 수수료, 법으로 금지된 추심 행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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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용역비 같은 상행위 채권은 판결 없이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에게 빌려준 돈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맡길 수 있어요. 위임 가능 채권과 수수료, 법으로 금지된 추심 행위를 정리했습니다.
거래처가 압류를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성립요건 4가지와 흔한 수법 3가지, 고소 절차, 민사(사해행위취소)와의 병행 전략까지 정리했습니다.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두 가지를 바로 해야 합니다. 금액이 모자라면 이의를 유보하고 받아야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고, 가만히 두면 채무자가 공탁금을 도로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권원을 갖춰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고, 압류일부터 1주 이상 지나 경매로 넘어갑니다.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현금이 250만 원으로 올랐고, 배우자와 함께 쓰는 살림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절차·비용·집행불능 대응을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을 받아 신청하면 개시결정·등기, 배당요구종기, 매각, 배당 순으로 갑니다. 신청 인지대는 5,000원 정액이고, 남이 건 경매에 끼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놓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막힙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은행·기관에 채무자 정보를 대신 물어봐 주는 제도입니다. 소송 중에만 쓸 수 있고, 은행 거래내역은 사실조회가 아니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집행증서)가 있으면 지급명령·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작성 수수료는 채권 720만원 기준 33,000원, 집행문은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나야 부여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절차·비용·함정을 정리했습니다.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 1,000원·송달료 56,400원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요건, 기각되는 경우, 말소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안 갚으면 거래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4,000원과 송달료로 신청하는 통장압류 방법과 비용, 돈이 실제로 들어오기까지의 기간, 2026년 2월부터 250만 원으로 오른 압류금지 생계비와 해제 절차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버틸 때,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선서하고 내야 합니다. 인지대 1,000원으로 시작하는 신청 방법·비용·절차와, 안 나오면 20일 감치·재산조회로 숨긴 재산까지 찾는 법을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안 갚으면, 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을 압류해 직접 받아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인지대 4,000원과 송달료만으로 가능한 신청 방법·비용·절차와, 추심명령·전부명령의 차이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