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관리

지체상금율 계산법: 지체일수·상한 30%·대금 공제 (2026)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국가계약 기준 공사 1천분의 0.5, 용역은 1천분의 1.25이고 계약금액의 30퍼센트가 상한입니다. 이미 인수한 기성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지체상금 계산식과 30퍼센트 상한 도장이 찍힌 장부 — 납품 지연 시 대금에서 깎이는 금액을 정리한 표지 이미지

납품이 며칠 늦었다고 대금에서 뭉텅이로 깎인 정산서를 받아 보셨나요?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계산식과 상한부터 알아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국가계약 기준으로 공사는 1천분의 0.5, 용역은 1천분의 1.25이고, 아무리 늦어도 계약금액의 30퍼센트를 넘지 못합니다.

지체상금 계산식과 30퍼센트 상한


💰 지체상금이 정확히 어떤 돈인가요?

약속한 기한을 넘겼을 때 물어내기로 미리 정해 둔 배상금입니다.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계약서에 적어 둔 계산식대로 바로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주처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반대로, 실제 손해가 지체상금보다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액만 받습니다.

구분지체상금지연손해금
누가 늦었나납품·시공하는 쪽이 늦음돈 주는 쪽이 늦음
계산 기준계약금액 × 요율 × 지체일수미지급 원금 × 이율 × 지연일수
근거계약서 약정(공공은 법령)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

두 개를 헷갈리는 분이 정말 많아요. 돈을 못 받아서 붙는 이자는 지체상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입니다. 계산법은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에 이율 구간까지 정리해 두었어요.

그럼 요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 지체상금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가 계약 종류별로 다섯 구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퍼센트가 아니라 1천분율로 쓰는 점을 먼저 봐 두세요.

계약 종류별 지체상금율과 상한 도달 일수

계약 종류지체상금율퍼센트 환산
공사1천분의 0.5하루 0.05%
물품의 제조·구매1천분의 0.75하루 0.07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기타1천분의 1.25하루 0.125%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1천분의 1.5하루 0.1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1천분의 2.5하루 0.25%

용역이 공사의 2.5배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같은 1억 원 계약이라도 하루 지연에 공사는 5만 원, 용역은 12만 5,000원이 붙어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물품 제조·구매 중 설계와 제조가 일괄로 이루어지고 발주 기관의 설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0.75가 아니라 0.5를 씁니다.


🏢 민간 거래에도 이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사업자끼리 맺은 계약은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계약서에 쓴 율이 1순위입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다 → 그 율과 상한이 그대로 적용
  2. 계약서에 없다 → 실무에서는 국가계약법 요율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음
  3. 계약서 율이 과도하다 →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을 다툴 수 있음

🧮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용역 계약금액 5,000만 원, 준공기한을 20일 넘겼습니다.

용역 5,000만원 20일 지체 시 지체상금 계산 예시

  • 지체상금율: 1천분의 1.25(용역)
  • 계산: 50,000,000 × 0.00125 × 20일 = 1,250,000

같은 금액이 공사 계약이었다면 50,000,000 × 0.0005 × 20 = 50만 원입니다. 계약 종류만으로 75만 원이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검사를 마치고 인수한 기성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뺍니다. 시행령 제74조 제2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계산 방식기준 금액30일 지체 시 지체상금
기성 인수분을 빼지 않으면1억 원3,750,000
기성 6,000만원 인수분을 빼면4,000만 원1,500,000

차이가 225만 원입니다. 정산서에 계약금액 전체가 기준으로 잡혀 있다면 이 항목부터 짚으세요.


🚫 아무리 늦어도 30퍼센트에서 멈춥니다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30퍼센트로 합니다. 시행령 제74조 제3항이 2018년 12월 4일 신설되면서 생긴 상한이에요.

그 전에는 지연이 길어지면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을 넘어서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요율마다 상한에 닿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계약 종류지체상금율30퍼센트 도달 일수
공사0.5/1000600일
물품 제조·구매0.75/1000400일
용역·기타1.25/1000240일
군용 음·식료품1.5/1000200일
운송·보관·양곡가공2.5/1000120일

용역은 240일이면 상한에 닿습니다. 그 뒤로는 하루가 더 늦어도 지체상금이 늘지 않아요.

주의할 점은 기준 금액입니다. 기성 부분을 인수했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의 30퍼센트가 상한이에요. 계약금액 전체의 30퍼센트가 아닙니다.


📅 지체일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나요?

약속한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이행을 마친 날까지입니다. 여기서 “마친 날”을 언제로 보느냐가 분쟁의 핵심이에요.

공사라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완공해 서류와 함께 인도한 날을 완성일로 봅니다. 물품이라면 납품하고 검사를 통과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이 중간에 깨진 경우는 규칙이 다릅니다.

발주처가 해제를 미루며 지체일수를 늘리는 방식은 이 판례로 막힙니다. 정산서에 적힌 지체일수가 실제 해제일까지 그대로 세어져 있다면 다퉈 볼 여지가 있어요.


⚠️ 내 책임이 아닌 날은 반드시 빼세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날수는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4조 제1항 후단에 명시돼 있는 규정이에요.

실무에서 자주 인정되는 사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 발주처가 자료·도면·승인을 늦게 준 기간
  • 발주처의 설계 변경·과업 변경 지시로 늘어난 기간
  • 천재지변·감염병 같은 불가항력 기간
  • 발주처가 제공하기로 한 선행 공정·지급자재가 늦어진 기간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공문·이메일·회의록으로 “언제 요청했고 언제 받았는지”가 남아 있어야 그 날수를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연이 예상되는 순간 바로 서면으로 사유와 기간을 통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정산 단계에서 말로 설명하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거래처가 대금에서 마음대로 깎았다면?

지체상금 채권이 실제로 성립하고 상계 요건을 갖췄을 때만 깎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는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양쪽 이행기가 도래해야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즉 다음 세 가지를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1. 지체상금 약정이 계약서에 있는가 — 없으면 근거부터 다퉈야 합니다
  2. 지체일수와 요율이 맞는가 — 기성 인수분 공제, 책임 없는 사유 제외를 반영했는지
  3. 상한 30퍼센트를 넘지 않았는가 — 넘으면 초과분은 근거가 없습니다

계산이 틀렸다면 깎인 금액 중 잘못된 부분은 여전히 받을 돈으로 남습니다.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공제했다고 해서 그 채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계산 근거를 조목조목 적은 서면을 먼저 보내는 게 순서입니다. 작성법은 물품대금 내용증명 쓰는 법에 문구 예시까지 정리해 두었어요.

매번 정산 단계에서 이런 실랑이가 반복된다면, 청구서 발송과 입금 확인을 자동으로 남겨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기록이 남아 있으면 다툴 때 훨씬 유리합니다.


⚖️ 지체상금이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대체로 이런 사정을 함께 봅니다.

  • 계약의 목적과 실제 손해의 크기
  • 지연이 생긴 경위와 양쪽의 귀책 정도
  • 이미 이행된 부분의 비중
  • 같은 업종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

다만 감액은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당사자가 “과하니까 깎겠다”고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협의가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절차 선택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 비용과 기간까지 비교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지체상금율은 계약서에 꼭 써야 하나요?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정이 없으면 분쟁이 났을 때 기준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되므로, 율과 상한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지체상금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이라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한 30퍼센트는 민간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규정이라 민간 계약에서는 계약서에 상한 조항을 넣어야 확실합니다.

Q.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을 둘 다 물어야 하나요?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이 지체상금을 포함하는 구조인지, 별도인지가 조항에 적혀 있으니 그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하도급 거래에서도 같은 계산인가요? 기본 구조는 같지만 하도급 거래에는 별도의 규제가 겹칩니다.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 하도급법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지체상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공공계약이라면 대금에서 공제되거나 별도로 청구됩니다. 민간 계약이라면 상대방이 상계를 주장하거나 소송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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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으로 깎인 대금, 나머지는 그대로 미수금입니다

계산이 틀린 만큼은 여전히 받을 돈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이 장부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바로 답이 안 나오는 회사가 많습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까지 한 흐름으로 돌려 1개월 이상 연체를 84.3퍼센트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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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1차 출처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