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관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방법: 직불합의서·2회분 미지급 (2026)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안 줬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불합의서가 없어도 됩니다.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도달 증명은 청구하는 쪽 몫이라, 하루라도 빨리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직불」 직인이 찍힌 요청 서류 —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절차를 상징하는 표지 이미지

원사업자가 “발주처에서 돈이 안 나와서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나요.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발주자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는 길이 법에 열려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건너뛰고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대금을 주는 제도예요. 직불합의서가 없어도 됩니다. 2회분 이상 밀렸다면 그것만으로 요청 사유가 돼요(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요건과 절차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정확히 뭔가요?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바로 주는 제도입니다. 돈이 원사업자의 통장을 통과하지 않으니, 원사업자가 자금난이어도 내 몫은 지켜집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원청이 중간에서 돈을 쥐고 안 내려보낼 때, 송금 경로를 한 칸 건너뛰게 만드는 것이에요.

법적으로도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춰 요청하면 발주자는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겨요. “직불합의서를 써 둔 현장만 되는 것 아니냐”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 어떤 경우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지 사유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직불합의는 그중 두 번째일 뿐이에요.

사유내용요청 필요
1호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허가·인가·면허·등록 취소로 지급 불능필요
2호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 합의(직불합의)불필요
3호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필요
4호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필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4가지 사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3호입니다. 거창한 사건이 없어도, 그냥 두 번 밀렸으면 됩니다.

2호만 요청이 필요 없는 이유는 이미 3자가 합의해 뒀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세 가지는 수급사업자가 요청해야 비로소 발주자의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 건설공사는 어떨까요? 근거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 건설공사면 청구 경로가 두 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로도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과 요건이 조금씩 달라서,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르면 돼요.

비교하도급법 제14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2회 지체제1항 3호 (요청 시 의무)제2항 3호 (요청 시 의무)
확정판결규정 없음제2항 2호 — 지급 명하는 확정판결
공공 발주 1회 지체규정 없음제1항 1호 가목 — 발주자 재량
지급보증 미교부제1항 4호제2항 5호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직접지급 요건 비교

눈여겨볼 지점은 두 가지예요.

  • 확정판결이 건산법에만 사유로 들어 있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아 뒀다면 이 조항이 더 빠른 길이에요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1회만 지체돼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발주자의 재량이라 요청서와 함께 사정을 설명해야 움직입니다

두 법 중 어느 쪽으로 가든, 실제로 돈을 가르는 건 언제 어떻게 요청했느냐입니다.


✉️ 요청은 어떻게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도달 사실은 요청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그래서 구두나 전화는 위험해요.

법이 증명 책임을 명시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워 놨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로는 다툼에서 집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이에요. 발송 사실과 내용, 도달 사실이 한 번에 남습니다. 작성법은 내용증명 쓰는 법에 정리해 뒀어요.

요청서에는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 하도급계약의 특정 — 계약일, 공사·납품 내역, 계약금액
  • 직접지급 사유 — 몇 회분이 언제부터 밀렸는지 날짜와 금액으로
  • 청구 금액 — 내가 시공·납품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입금 계좌와 회신 요청 기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4단계

발주자가 여러 명이거나 공동도급이면 각각에게 따로 보내야 합니다. 한 곳에만 보내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달이 없었던 게 돼요.

이렇게 매번 미수 현황을 사람 손으로 정리해 서류를 만드는 게 부담이라면, 청구와 입금 확인을 자동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 왜 하루라도 빨리 보내야 하나요?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아직 줄 돈이 남아 있는 만큼만 책임집니다(시행령 제9조 제3항).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정산을 마친 뒤에 요청이 도달하면 받아낼 재원이 사라져요.

법도 같은 취지를 못 박아 뒀습니다.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제14조 제4항).

숫자로 보면 체감이 됩니다. 하도급대금 5,000만 원 중 2회분 3,500만 원이 밀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상황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남긴 잔액직접 받을 수 있는 금액
요청이 빨리 도달4,000만 원3,500만 원 전액
요청이 늦어 일부 정산 후 도달1,000만 원1,000만 원
정산 완료 후 도달0원0원

같은 채권인데 도착 시점 하나로 3,500만 원과 0원이 갈립니다. 원사업자가 흔들린다는 신호가 보이는 순간이 곧 발송 시점이에요.

요청이 제때 도달하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와 원사업자의 내 채무가 함께 소멸합니다(제14조 제2항). 내 채권이 발주자를 향한 직접 청구권으로 옮겨 붙는 셈이에요.


🚫 원사업자가 이걸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체불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붙여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제14조 제3항).

다만 조건이 붙어 있어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체불이 생긴 경우는 제외됩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안 줘서 내가 직원 임금을 못 준 상황이라면 이 카드는 쓰지 못해요.

그래서 요청서를 낼 때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우리 현장 임금·자재대금 지급 내역을 정리해 첨부
  • 체불이 있었다면 원사업자의 미지급이 원인임을 시간 순으로 설명
  •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성 확인은 지체 없이 협조받을 권리가 있음(제14조 제5항)

기성 확인이 안 돼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발주자가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5항이 원사업자에게 확인 조치 의무를 지워 둔 이유예요.


💰 늦어진 기간의 이자는 얼마인가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기간에 대해 연 15.5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이 연 40퍼센트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정했고, 현재 고시 이율이 15.5퍼센트예요.

기산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지급기일이 아니라 목적물 수령일(건설은 인수일)부터 60일이 기준이에요.

앞의 3,500만 원이 60일을 넘겨 60일 더 지연됐다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 3,500만 원 × 15.5% × (60 ÷ 365) = 약 891,780원

상사법정이율 연 6퍼센트와 비교하면 두 배가 넘습니다. 일반 상거래채권의 이자 계산은 지연이자 계산법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마지막으로 요청 전에 확인할 것들을 모았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전 확인사항

  •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안 맞으면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계약·민법으로 가야 해요
  • 발주자를 정확히 특정 — 등기부·계약서상 발주 주체와 실제 대금을 쥔 곳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금액을 시공·납품한 부분으로 한정 — 미시공분까지 청구하면 전체 요청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 압류·채권양도와 겹치는지 점검 — 같은 공사대금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걸려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 요청 후에도 회수를 놓지 말 것 — 발주자가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소송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직접지급은 강력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원사업자에게 갈 돈이 남아 있을 때만 작동하는 제도라, 결국 속도가 회수액을 결정해요. 전체 회수 순서는 미수금 회수 5단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직불합의서가 없으면 직접지급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일 뿐이고, 2회분 이상 미지급·지급 불능·지급보증 미이행도 각각 독립된 사유입니다(제14조 제1항).

요청서를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효력 자체는 도달하면 생깁니다. 다만 도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요청한 쪽에 있어서(시행령 제9조 제1항)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이메일만 쓴다면 수신 확인 기록을 반드시 남기세요.

발주자가 공탁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등 공탁사유가 있으면 발주자는 공탁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2항). 이 경우 공탁금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미 원사업자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직접지급도 되나요?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지급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므로(제14조 제2항),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그만큼 줄여야 합니다.

발주자가 요청을 무시하면요?

하도급법 위반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구하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요청서 도달 증명이 그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지급보증을 안 받은 채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위탁이면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1건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면 예외예요.

물품 납품도 직접지급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하도급법 제14조는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을 모두 포함하므로 제조위탁 물품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회분이면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되나요?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급기일이 지난 대금이 두 번 이상 쌓였다는 사실이 요건이라, 소액이어도 요청 사유가 성립합니다.


청구스 —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까지 자동화

💡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단계까지 왔다면, 이미 두 번은 밀린 뒤입니다

직접지급은 발주자에게 줄 돈이 남아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첫 번째 연체를 그날 잡아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일이에요.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 연체 리마인드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한 회사들은 1개월 이상 연체가 84.3%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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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2.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3.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4.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5.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