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에게 몇 번을 말해도 “다음 달에요”만 돌아올 때, 소송부터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하도급거래라면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행정 경로가 두 개 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하도급분쟁조정입니다. 특히 조정이 성립되면 그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서, 판결문 없이 바로 압류로 넘어갈 수 있어요.

📅 며칠부터 “늦은 것”인가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하고 그날까지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건설위탁은 인수일, 용역위탁은 위탁받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이 기준이에요. 납품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해 뒀다면 그 정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지급기일이 아예 없다면요? 그때는 목적물 수령일이 곧 지급기일입니다(제13조 제2항).

| 상황 | 지급기일 | 근거 |
|---|---|---|
|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그날 | 제13조 제1항 |
| 지급기일을 안 정한 경우 | 목적물 수령일 | 제13조 제2항 |
| 60일 넘겨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 | 제13조 제2항 |
| 발주자에게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제13조 제3항 |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미 기성금을 받았다면 60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15일이에요.
그럼 늦어진 만큼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연 15.5퍼센트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이 60일을 넘긴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정하고, 그 고시가 연 15.5퍼센트예요.
법에서 상한을 40퍼센트로 열어 두고 고시로 실제 이율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연 20퍼센트였다가 시중은행 연체금리 하락을 반영해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 항목 | 내용 |
|---|---|
| 하도급대금 | 50,000,000원 |
| 목적물 수령일 | 2026년 4월 10일 |
| 법정 지급기일(60일째) | 2026년 6월 9일 |
| 실제 지급일 | 2026년 9월 10일 |
| 지연 일수 | 93일 |
| 지연이자(연 15.5%) | 1,974,657원 |
5,000만 × 15.5% = 연 775만원이고, 이를 365일로 나눠 93일을 곱하면 약 197만 4,657원입니다. 석 달 밀렸을 뿐인데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이자는 요구해야 받는 돈이에요. 원사업자가 알아서 계산해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매달 어느 거래가 며칠 밀렸는지를 사람이 손으로 세는 게 부담이라면, 연체일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신고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 공정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누구든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1항).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위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제2항), 위반이 확인되면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내립니다(제25조 제1항).
시정조치는 “그만두라”가 아니라 “주라” 는 명령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 위반 중지뿐 아니라 대금 지급 자체를 명할 수 있게 조문이 짜여 있어요.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위는 시정조치도 과징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제22조 제4항 제1호).
그런데 이 신고에는 채권자에게 훨씬 중요한 부수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 신고하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공정위가 원사업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통지하면 민법 제174조의 최고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제22조 제3항). 상거래채권 소멸시효 3년이 임박했을 때 쓸 수 있는 카드예요.
다만 최고는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민법상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이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예외가 넷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최고로 보지 않아요(제22조 제3항 단서).
| 최고로 보지 않는 경우 |
|---|
| 신고된 사실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 조사대상 거래 제한 기한이 지나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
| 공정위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즉 신고를 시효 대책으로만 쓰기에는 불안정합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소급해서 최고 효력이 없어지니까요.
더 확실한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이 더 강한 이유
분쟁조정 신청은 그 자체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제24조의4 제4항). 신고가 “최고로 본다”에 그치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에요.
중단된 시효는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제5항). 시계가 0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에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조정 신청 시점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6항).
| 구분 | 공정위 신고 | 분쟁조정 신청 |
|---|---|---|
| 시효 효과 | 통지 시 최고로 간주 | 시효중단 그 자체 |
| 근거 | 제22조 제3항 | 제24조의4 제4항 |
| 효력 유지 조건 | 6개월 내 소송 등 필요 | 조정조서 작성 또는 절차 종료 시 재진행 |
| 무혐의·취하 시 | 최고 효력 소멸 | 취하·각하 시 6개월 구제 조항 있음 |
| 결과물 | 시정조치·과징금 | 조정조서 |
조정에는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쌍방이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록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돼요(제24조의5 제4항 제2호).
그리고 조정의 진짜 힘은 결과물에 있습니다.
⚖️ 조정조서로 압류까지 갈 수 있나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제24조의6 제5항). 판결문을 받은 것과 같아서, 그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통장·부동산 압류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소송을 하면 1심만 몇 달에서 1년입니다. 조정은 신청부터 60일 안에 결론이 나고,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 서류가 손에 들어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협의회는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제1항). 당사자끼리 스스로 조정하고 조서 작성을 요구한 경우에도 작성해 줍니다(제2항).
바꿔 말하면 원사업자에게도 조정에 응할 유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조정으로 끝내면 시정조치와 공표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이 구조를 알고 협상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이 카드를 아예 못 씁니다.
🔀 신고와 조정, 순서가 중요합니다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조정을 신청하면 각하됩니다(제24조의5 제3항 제3호). 신고를 먼저 넣고 조사가 시작된 뒤에 “역시 조정으로 가자”고 돌아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각하 사유는 셋입니다.
|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 근거 |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신청 | 제24조의5 제3항 제1호 |
|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 | 제2호 |
|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 | 제3호 |
그래서 실무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돈을 빨리 받는 게 목적이면 조정이 먼저, 원사업자의 반복적·구조적 위반을 바로잡는 게 목적이면 신고가 먼저입니다.
참고로 공정위가 직접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제24조의4 제2항). 신고했는데 조정으로 넘어가는 경로도 열려 있는 셈이에요.
마지막으로 자주 오해하는 지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 “하도급법 위반이면 3배 배상” 아닌가요?
대금 미지급은 3배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제35조 제2항이 3배 이내 배상을 적용하는 조문을 한정해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13조(하도급대금 지급)는 들어 있지 않아요.
3배가 적용되는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유형 | 배상 범위 | 근거 조문 |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손해의 3배 이내 | 제4조 |
| 부당한 위탁취소 | 3배 이내 | 제8조 제1항 |
| 부당 반품 | 3배 이내 | 제10조 |
| 부당 감액 | 3배 이내 | 제11조 제1항·제2항 |
| 보복조치 | 3배 이내 | 제19조 |
| 기술자료 유용 | 손해의 5배 이내 | 제12조의3 제4항 |
대금 미지급은 제35조 제1항의 일반 손해배상으로 갑니다. 원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되는 구조이니, 지연 사실과 손해를 문서로 남겨 두세요.
정리하면 대금 미지급의 무기는 3배 배상이 아니라 연 15.5퍼센트 지연이자 + 시정조치 + 조정조서입니다. 이 셋이 훨씬 현실적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
Q. 하도급대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Q. 며칠부터 늦은 것으로 보나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기일을 정해야 하고, 그날을 넘기면 지연입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목적물 수령일이 곧 지급기일입니다.
Q.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60일을 넘긴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15.5퍼센트입니다. 법이 정한 상한은 연 40퍼센트 이내입니다.
Q. 신고하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공정위가 신고 접수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면 민법 제174조의 최고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Q. 분쟁조정 신청은 신고와 뭐가 다른가요? 분쟁조정 신청은 그 자체로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제24조의4 제4항). 신고가 최고에 그치는 것과 달리 조정 신청은 중단 그 자체입니다.
Q. 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제24조의6 제5항). 판결문 없이도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고와 조정 중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조정을 먼저 검토하세요.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조정을 신청하면 각하됩니다(제24조의5 제3항 제3호).
Q. 하도급법 위반이면 3배 배상을 받나요? 대금 미지급은 3배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3배는 부당한 단가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보복조치에만 적용됩니다(제35조 제2항).
💡 공정위까지 갈 일인지는, 며칠 밀렸는지를 알아야 판단됩니다
60일이 지났는지, 지연이자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거래별로 손으로 세다 보면 신고 시점을 놓칩니다.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 연체 리마인드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한 회사들은 1개월 이상 연체가 84.3%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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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제1항 수령일부터 60일, 제2항 기일 미정 시 수령일·60일 초과 시 60일째, 제3항 준공금·기성금 수령일부터 15일, 제8항 연 100분의 40 이내 공정위 고시 이율
-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제1항 누구든지 신고·동의 시 통지, 제2항 조사, 제3항 통지 시 민법 제174조 최고 간주와 4가지 단서, 제4항 신고일부터 3년
- 하도급법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2항 공정위의 조정 의뢰, 제4항 신청 자체의 시효중단, 제5항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 시점, 제6항 취하·각하 시 6개월 구제
- 하도급법 제24조의5(조정 등) — 제3항 각하 3사유(제3호 조사 개시 후 신청), 제4항 제2호 60일(쌍방 동의 시 90일) 경과 시 절차 종료
- 하도급법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제3항 이행결과 제출, 제4항 이행 시 시정조치·시정권고 면제, 제5항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제35조(손해배상 책임) — 제25조 제1항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제3항 공표 명령 / 제35조 제1항 일반 손해배상, 제2항 3배·5배 배상 대상 조문 한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하도급 대금 지연이율 연 20%에서 15.5%로 조정 — 시중은행 연체금리 하락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