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물품대금·용역비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 즉 소멸시효입니다. 물품·상품 대금은 시효가 3년이라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다음은 순서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압박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을 만든 뒤, 가압류로 재산을 묶고, 최종적으로 강제집행해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이 글은 그 다섯 단계를 사장님 눈높이에서, 실제 비용·기한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떼인 돈, 왜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하나?
소멸시효(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돈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가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채권이라도 법적으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수의 출발점은 항상 “내 채권의 시효가 언제 끝나는가”입니다.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종류 | 소멸시효 | 근거 |
|---|---|---|
| 물품대금·상품 판매대금 (외상매출금) | 3년 | 민법 제163조 제6호 |
| 공사대금·제작물 대금(도급) | 3년 | 민법 제163조 제3호 |
| 상거래로 생긴 그 밖의 채권 | 5년 | 상법 제64조 |
| 개인 간 대여금 등 일반 민사채권 | 10년 | 민법 제162조 |
| 어음 채권 | 3년 | 어음법 |
대부분의 떼인 물품대금은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사업자끼리 거래라 5년 아니냐”고 오해하기 쉽지만, 물품·상품 대금은 민법의 단기소멸시효(3년)가 우선 적용됩니다(대법원 95다39854 등).
떼인 돈 회수 5단계, 한눈에 보기
회수 절차는 상황에 따라 순서를 건너뛰거나 합칠 수 있지만, 전형적인 흐름은 다음 다섯 단계입니다.

| 단계 | 무엇을 | 목적 | 특징 |
|---|---|---|---|
| 1. 내용증명 | 지급 최고서 발송 | 압박·증거·시효 6개월 중단 | 강제력 없음, 비용 저렴 |
| 2. 지급명령 | 법원에 독촉 신청 | 집행권원 확보(빠름) | 인지대 소송의 1/10, 이의 시 소송行 |
| 3. 가압류 | 상대 재산 동결 | 재산 빼돌리기 방지 | 판결 전 가능, 담보 필요 |
| 4. 소송 | 소액/일반 민사소송 | 확정판결(집행권원) | 소액은 3,000만원 이하 |
| 5. 강제집행 | 압류·경매·추심 | 실제 현금 회수 | 집행권원 필요 |
1단계 — 내용증명: 시효 벌고, 압박하고, 증거 남긴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흔히 오해하지만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돈을 안 준다고 내용증명이 통장을 압류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시효 중단(최고): 내용증명이 상대에게 도달하면 소멸시효가 6개월간 잠정 중단됩니다(민법 제174조). 단, 그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로 이어야 효력이 확정됩니다. 내용증명만 반복해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 증거 확보: 채권의 존재와 청구 사실을 문서로 남깁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 심리적 압박: 상당수 채무자는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는 신호에 협상 테이블로 나옵니다.
실무 팁: 반드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도달 사실과 날짜를 확정하세요(6개월 기산점이 됩니다). 발송은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비용은 보통 수천 원 수준입니다.
2단계 — 지급명령: 소송의 1/10 비용으로 집행권원 만들기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가장 큰 장점은 인지대가 정식 소송의 10분의 1이고 절차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 채무자가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신청 시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3단계 — 가압류: 판결 기다리는 사이, 재산부터 묶어라
애써 판결을 받아도 그사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회수는 물거품입니다. 그래서 소송·지급명령과 병행하거나 그보다 먼저, 상대 재산을 미리 동결하는 것이 가압류(재판 전에 상대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 피보전권리: 받을 돈(채권)이 존재한다는 소명.
- 보전의 필요성: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소명.
법원은 보통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결정합니다. 이때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 증권(서울보증보험 등)으로 갈음하면 목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그 자체로 시효 중단 사유이기도 해서(민법 제168조), 시효가 임박했을 때도 유용합니다.
4단계 — 소송: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이라면 더 간단하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붙었거나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면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돼 훨씬 간단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구분 | 소액사건 | 일반 민사소송 |
|---|---|---|
| 대상 금액 | 3,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초과 |
| 진행 | 1회 변론·즉시 선고 원칙 | 여러 차례 변론 |
| 대리 | 배우자·직계혈족도 대리 가능 | 원칙적으로 변호사 |
| 특징 | 이행권고결정 제도 | — |
소액사건은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미만은 소가의 0.5%,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소가의 0.45%에 5,000원을 더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 감액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전자소송의 자동계산기로 확인하세요.
5단계 — 강제집행: 판결을 현금으로 바꾼다
집행권원(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강제집행을 인낙한 공정증서 등)을 손에 넣었다면, 이제 국가의 힘을 빌려 실제로 회수합니다.
문제는 “상대에게 무슨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 재산명시: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 재산조회: 그것으로 부족하면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전산망을 조회합니다(제74조).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간 안 갚으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신용상 불이익을 줍니다(제70조).
재산을 특정하면 부동산은 강제경매, 예금·매출채권은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물건은 유체동산 압류·매각으로 회수합니다.
끝까지 못 받았다면 — 대손으로 세금이라도 돌려받자
모든 수단을 써도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세금이라도 돌려받아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매출채권을 회수 못 하면,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금액의 10/110을 공제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셈입니다.
- 법인세·소득세 대손금 손금산입: 회수불능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입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으로 인정되는 대표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이 6개월 지나고 채무자별 채권 합계가 3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 등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분만 가능하니,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지연이자·비용은 얼마나 붙나?
떼인 돈에는 원금만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갚지 않은 기간만큼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간 | 적용 이율 | 근거 |
|---|---|---|
| 소장 송달 전 (상거래 채권) | 연 6% | 상법 제54조 |
| 소장 송달 전 (일반 민사) | 연 5% | 민법 제379조 |
| 소장 송달 다음 날 ~ 판결 선고 | 연 12% | 소송촉진법 제3조 |
예를 들어 물품대금 2,000만원을 떼였다면, 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1년만 지나도 지연이자가 240만원입니다. 소송이 압박 카드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약정 연체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떼인 물품대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물품·상품 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그 전에 청구·소송에 착수해야 합니다.
Q. 내용증명만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시효를 6개월 잠정 중단시키고 증거가 되므로, 그 안에 지급명령·소송으로 이어야 합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뭘 먼저 해야 하나요? A. 상대 주소가 확실하고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쌉니다(인지대 소송의 1/10). 이의가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Q.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 전이라도 가압류로 상대 재산(부동산·예금 등)을 먼저 묶을 수 있습니다. 담보는 공탁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끝까지 못 받으면 세금이라도 돌려받나요? A. 네. 요건을 갖추면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대손금액의 10/110)를 돌려받고, 법인세·소득세에서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떼인 돈은 받을돈연구소, 안 떼이는 구조는 청구스
떼인 뒤에 받아내는 절차는 이렇게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애초에 안 떼이는 것입니다.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자동 확인, 미수 리마인드,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해 미수금이 쌓이기 전에 관리해 주는 것이 청구스입니다. 매출채권 관리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떼일 위험 자체를 낮추고 싶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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