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을 받으려고 절차를 밟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 받으려다 돈이 더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쓴 비용의 상당 부분은 채무자에게서 되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냥 두면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받아내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거든요.

💸 소송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패소한 쪽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가 한 줄로 정하고 있어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강제집행 단계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이에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두 조문의 무게가 다릅니다. 소송비용은 “부담한다”고만 정해 두었지만, 집행비용은 회수한 돈에서 먼저 떼 간다고까지 써 두었어요. 그래서 집행 단계 비용은 회수만 되면 사실상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소송 단계 비용은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이 차이를 모르면 “이기면 알아서 돌려주겠지”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못 받습니다.
🧮 인지대는 얼마나 나오나요?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네 구간으로 갈립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입니다.

| 소가 | 인지액 계산식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0.5% |
|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계산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제2항).
여기서 절차마다 인지액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장만 비싸고 나머지는 정액이에요.
| 절차 | 인지액 | 근거 |
|---|---|---|
| 소장 | 위 계산식대로 | 제2조 |
| 지급명령 신청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제7조 제2항 |
| 가압류·가처분 신청(이의·취소 포함) | 10,000원 | 제9조 제2항 |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5,000원 | 제9조 제3항 |
| 채권압류명령 신청 등 강제집행 | 2,000원 | 제9조 제4항 |
|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1,000원 | 제9조 제5항 |
가압류가 1만원 정액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청구금액이 1억이든 3천만원이든 인지대는 같습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은 인지대보다 담보 제공이 훨씬 큰 부담이라 그쪽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송달료는 얼마나 예납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5,640원입니다.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5,500원에서 올랐어요.
송달료는 인지대와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아니라 우편 발송 비용을 미리 맡겨 두는 돈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끝나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예납 회수는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로 정해집니다.
| 사건 | 1인당 예납 회수 | 당사자 2인 기준 |
|---|---|---|
| 지급명령 | 6회 | 5,640 × 12 = 67,680원 |
| 가압류·채권압류 | 2~3회 | 33,840원 안팎 |
|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5회 | 56,400원 |
💼 변호사비도 다 받아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기대와 현실이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실제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로 소가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두 금액 중 작은 쪽이 기준이에요.
깎이는 경우도 여럿입니다.
- 가압류·가처분 사건은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만 산입됩니다(제3조 제2항). 그마저도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해요
- 피고가 전부 자백했거나 자백간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났다면 역시 2분의 1입니다(제5조)
-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그러니까 착수금 500만원을 썼다고 500만원이 그대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회수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판단할 때는 이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해요.
📄 판결문만으로는 비용을 못 받습니다
이 항목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판결문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적힙니다. 금액은 안 적혀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들고 가도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없는 채권은 집행할 수 없거든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이 길을 열어 둡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함께 내야 합니다(제2항). 영수증을 버렸다면 소명이 어려워지니, 인지대 납부영수증·송달료 납부서·변호사 보수 세금계산서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아 두세요.
확정 결정이 나오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본래 채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압류·추심까지 갈 수 있어요.
⚙️ 강제집행 비용은 왜 따로인가요?
집행 단계는 훨씬 유리합니다. 앞서 본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이 채무자 부담 + 우선 변상을 함께 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채권압류로 500만원을 회수했고 집행에 15만원을 썼다면 그 15만원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한다는 겁니다.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회수 과정에서 정산돼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회수가 돼야 변상도 됩니다. 압류했는데 잡힌 게 없으면 집행비용은 그대로 우리 부담으로 남아요. 그래서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잡을 게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제53조 제2항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면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으로 밀어붙일 때 감수해야 하는 위험입니다.
💰 안 쓰면 못 돌려받는 돈, 인지액 환급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 제도입니다. 인지액의 2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인지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전에 소를 취하한 경우(취하 간주 포함)
-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있은 경우
-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환급액은 인지액의 2분의 1입니다. 다만 그 절반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이 됩니다.
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2항). 소송 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아서 소를 취하했다면, 그 시점에 환급 청구도 함께 챙기세요. 조정으로 마무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3,000만원 미수금이면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물품대금 3,000만원을 못 받은 상황을 놓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당사자는 채권자·채무자 2인이라고 할게요.

먼저 소장 기준 인지액을 구합니다. 3,000만원은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30,000,000 × 0.45% + 5,000 = 140,000원
이 금액이 다른 절차 인지대의 기준이 됩니다.
| 절차 | 인지대(전자소송 90%) | 송달료 | 합계 |
|---|---|---|---|
| 지급명령 | 14,000 → 12,600원 | 67,680원 | 약 80,280원 |
| 채권가압류 | 10,000 → 9,000원 | 33,840원 안팎 | 약 42,840원 + 담보 |
| 채권압류·추심 | 2,000 → 1,800원 | 당사자 수에 따라 | 약 4~6만원 |
| 본안 소송(소장) | 140,000 → 126,000원 | 사건별 | 변호사 선임 시 별도 |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면 8만원 남짓으로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을 받기 위한 비용치고는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8만원도 소송비용액확정과 집행비용 정산으로 상당 부분 되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 자체가 고민이라면 떼인 돈 받는 법 5단계에서 단계별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요건과 이의신청 대응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고요.
이 비용과 시간이 아예 들지 않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법원까지 가기 전에 받는 것이죠.
💬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비용액확정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에 별도 기간 제한 규정은 없지만, 소송비용 상환청구권도 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 결정에도 절차비용의 부담이 함께 정해지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금액이 특정돼 있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결정문 주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비용은 그대로 손실인가요? 집행비용은 회수가 돼야 변상되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들어가기 전 재산 파악이 비용 관리의 핵심입니다.
Q. 송달료가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끝난 뒤 잔액을 돌려받습니다. 예납 당시 계좌를 정확히 기재해 두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Q. 인지대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인지법 제1조 단서가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카드 납부가 일반적입니다.
Q. 소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원금 기준입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인지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지급명령과 채권압류는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해 본안으로 넘어가거나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가 구간별 인지액 계산식)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지급명령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가압류 1만원 · 강제경매 5천원 · 채권압류 2천원 · 재산명시 1천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인지액 2분의 1 환급 · 3년 이내 청구)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전자소송 인지액 10분의 9)
-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비용계산서 제출)
- 민사집행법 제53조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 · 우선 변상)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5조·제6조
인지대·송달료는 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전자소송(ecfs.scourt.go.kr)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의 자동계산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 가장 싼 회수는 법원에 가지 않는 회수입니다
지급명령 8만원이 큰돈은 아닙니다. 진짜 비용은 신청서 쓰고, 송달 기다리고, 이의신청에 대응하는 몇 달의 시간이죠. 그 몇 달이 아까우면 앞단을 조여야 합니다. 청구서 발송·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를 한 흐름으로 굴리는 청구스 도입 기업은 평균 1개월 이상 연체가 84.3%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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