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추심

사실조회신청 방법 — 채무자 재산·거래내역 찾는 법 (2026)

사실조회는 법원이 은행·기관에 채무자 정보를 대신 물어봐 주는 제도입니다. 소송 중에만 쓸 수 있고, 은행 거래내역은 사실조회가 아니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조회」 직인이 찍힌 장부 위에 법원 촉탁서와 은행 회신 봉투가 놓인 일러스트 — 소송 중 채무자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상징

물품대금 소송을 걸었는데 채무자가 “그 물건 받은 적 없다”고 잡아뗍니다. 거래는 카톡과 전화로만 했고, 세금계산서 말고는 증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럴 때 쓰는 카드가 사실조회신청이에요. 우리가 못 구하는 자료를 법원이 대신 물어봐 주는 절차입니다. 다만 만능은 아니고, 특히 은행 거래내역은 이걸로 안 됩니다.

사실조회신청 — 채무자 재산·거래내역 찾는 법


🔍 사실조회신청이 정확히 뭔가요?

법원이 우리 대신 기관에 물어봐 주는 증거조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가 근거예요.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정식 명칭은 “조사의 촉탁”이고, 실무에서는 사실조회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세 가지예요.

  • 누구에게: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 (은행·통신사·병원·조합 전부 포함)
  • 무엇을: 그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 또는 보관 문서의 사본
  • 어떻게: 우리가 직접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촉탁

우리가 은행에 전화해서 “우리 거래처 잔고 좀 알려주세요” 하면 당연히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법원 이름으로 공문이 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개인정보·영업비밀이라는 벽을 넘는 합법적 통로가 이 제도입니다.

실제로 채권 회수 소송에서 자주 쓰는 조회 대상은 이런 것들이에요.

  • 거래처 회사에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발주 내역 사본 송부
  • 운송회사에 화물 인수증·배송 기록
  • 관공서에 인허가·등록 사항(사업 실체 확인)
  •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연락 두절된 채무자 특정)
  • 카드사·PG사에 가맹점 정산 내역(압류할 매출채권 찾기)

마지막 항목이 특히 유용합니다. 채무자가 어디서 돈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그 돈을 압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언제 쓸 수 있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 판결이 끝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조회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쓰는 증거조사입니다.

이 부분에서 헛걸음하는 분이 많아요. “판결문은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을 모르겠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하려다 막힙니다. 사건이 끝났으니 촉탁할 법원의 재판이 없거든요.

판결 확정 뒤에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시점쓸 수 있는 제도근거
소 제기 전증거보전, 사전 자료 수집(직접)민사소송법 제375조
소송 진행 중사실조회 · 문서제출명령제294조 · 제344조
판결 확정 후재산명시 →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61조 · 제74조

즉 채무자 재산을 찾는 도구는 소송 중이냐 뒤냐로 갈립니다. 판결까지 받은 상태라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 쪽을 보세요.

반대로 말하면, 소송이 걸려 있는 지금이 채무자 정보를 합법적으로 캐낼 수 있는 창이라는 뜻이에요. 소장만 던져 놓고 변론기일을 기다리기보다, 이 기간에 압류할 재산을 미리 찾아 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 문서제출명령·재산조회와 뭐가 다른가요?

셋 다 “남이 가진 정보를 끌어오는” 도구지만, 강제력과 사용 시점이 다릅니다.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재산조회 비교

구분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재산조회
근거민사소송법 제294조제344조~제351조민사집행법 제74조
시점소송 중소송 중판결 확정 후
형식법원의 촉탁(요청)법원의 결정(명령)법원이 기관에 조회
대상조사 결과 · 문서 사본특정 문서 자체채무자 명의 재산
불응 시제재 규정 없음제3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당사자는 주장 진실 인정
난이도신청이 간단제출의무 요건 소명 필요명시절차 선행이 원칙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불응 시입니다. 사실조회는 조문에 제재가 없어요. 촉탁받은 곳이 “확인이 어렵다”고 회신해도 그걸로 끝입니다.

반면 문서제출명령은 다릅니다.

  • 제3자가 명령을 어기면 민사소송법 제351조에 따라 제318조·제311조 제1항이 준용돼 소송비용 부담 +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결정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당사자가 어기면 제349조에 따라 법원이 그 문서 내용에 대한 우리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장부를 숨기면 오히려 우리 주장이 통하는 구조입니다.
  • 상대방이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폐기해도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제350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345조가 요구하는 다섯 가지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문서의 표시 · 문서의 취지 · 문서를 가진 사람 · 증명할 사실 · 제출의무의 원인이에요. 이 중 하나라도 뭉뚱그리면 각하됩니다.


🏦 은행 거래내역은 사실조회로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금융거래정보는 사실조회가 아니라 법원의 제출명령이 필요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원칙을 정하고 있어요. 금융회사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예외 첫 번째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이에요.

조문에 적힌 단어가 “촉탁”이 아니라 “제출명령”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사실조회를 보내면 “금융실명법상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갈립니다.

알고 싶은 것쓰는 신청이유
채무자가 이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 잔액 · 입출금 내역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
카드사·PG사의 가맹점 정산 내역사실조회 또는 제출명령정산 자료는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거래처 회사가 보관 중인 거래명세서·발주서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가 아님
통신사 가입자 인적사항사실조회통신비밀보호법 대상이 아닌 가입자 정보

신청서 제목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로 쓰고, 금융회사명·지점·계좌 특정 가능한 정보(채무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조회 기간·제출을 구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간을 “전부”로 쓰면 범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일부만 인용되기도 해요.

이렇게 확보한 계좌 정보는 곧바로 압류로 이어집니다. 실제 집행 방법은 통장(예금) 압류 절차에 정리해 두었어요.


📝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촉탁할 곳, 조회할 사항, 그 사항으로 증명하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사실조회를 채택할지 말지는 “이 조회가 이 사건 쟁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가”로 갈립니다. 그래서 증명취지를 흐리게 쓰면 기각돼요.

사실조회신청 4단계

  1. 쟁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채무자가 2026년 3월 물품을 인수했는지”처럼 다툼이 되는 사실 하나를 특정해요.
  2. 그 사실을 아는 기관을 찾습니다. 물건을 실어 나른 운송사,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처, 정산해 준 PG사 같은 식이에요.
  3.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촉탁기관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조회사항을 항목별로 번호를 매겨 적고, 마지막에 증명취지를 씁니다.
  4. 법원에 제출하고 예납합니다. 전자소송을 쓰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고, 회신에 드는 비용을 법원보관금으로 예납합니다.

조회사항은 이런 식으로 쪼개서 쓰는 게 좋습니다.

  • 귀사가 2026. 1. 1.부터 2026. 6. 30.까지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지급한 정산대금의 지급일자와 금액
  •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의 유효 여부 및 계약 해지 여부

여러 곳에 한꺼번에 거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신이 늦어지면 기일이 계속 밀립니다. 승패를 가를 한두 곳에 집중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소송에 들인 이 비용들은 나중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때 함께 계산에 넣을 수 있어요.


⚠️ 회신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조회에는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카드를 준비해 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촉탁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촉탁받은 곳이 응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나 제재는 두지 않았어요. 회신 거부, 무응답, “해당 자료 없음”이라는 형식적 답변까지 전부 그대로 끝납니다.

불응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나

누가무엇을 어겼나결과근거
촉탁받은 기관사실조회 회신 안 함제재 없음제294조
제3자문서제출명령 불이행소송비용 부담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351조 → 제318조 → 제311조 제1항
상대방 당사자문서제출명령 불이행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 가능제349조
상대방 당사자문서 훼손·사용 방해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 가능제350조

표의 3~4번째 줄이 실전에서 꽤 큽니다. 채무자가 장부나 거래자료를 끝까지 안 내면, 우리가 그 문서에 대해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어요. “자료가 없어서 못 이긴다”고 포기하기 전에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제3자에게 문서제출을 명할 때는 법원이 그 제3자를 심문해야 합니다(제347조 제3항).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니 시간을 감안하세요.


🔔 채무자가 조회 사실을 알게 되나요?

금융거래정보는 알게 됩니다. 이건 미리 알고 움직여야 해요.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은 금융회사가 제4조 제1항 제1호(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채무자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채무자에게 편지로 갑니다. 채무자가 그 시점에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길 시간을 벌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통보 유예 제도가 있긴 합니다. 요구자가 서면으로 요청하고 증거 인멸이나 공정한 사법절차 방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유예되지만(제4조의2 제2항), 일반 민사 채권 회수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보가 간다는 전제로 계획을 짜는 게 안전해요.

금융거래정보가 아닌 사실조회(거래처·운송사·통신사)에는 이런 통보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촉탁을 받은 곳이 채무자와 거래 관계에 있다면 사실상 알려질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에서도 사실조회를 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 하는 절차라 증거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가능해요. 소액사건은 통상 소송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회신이 오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공공기관은 비교적 빠르고, 대량 조회를 처리하는 금융회사·통신사는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변론기일 직전에 신청하면 기일이 한 번 더 밀린다고 보면 됩니다.

Q. 상대방이 사실조회를 반대할 수 있나요? 의견을 낼 수 있고, 법원이 필요성이 없다고 보면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이 자료가 어떤 쟁점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분명히 적는 것이 채택률을 좌우해요.

Q. 회신 내용이 제 주장과 반대로 나오면요? 그 회신도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조회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특히 거래 내역 전체를 여는 조회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나옵니다.

Q.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걸 수 있나요? 통신사·관공서 사실조회로 주소를 특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소를 제기하려면 최소한의 인적사항 특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계약서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가 출발점이 됩니다.

Q. 사실조회로 받은 자료를 다른 데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소송 목적으로 받은 자료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유출하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는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본문).

Q. 개인 채무자에게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조회할 기관 자체가 적어 성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채무자라면 카드사·PG사·거래처 쪽으로 훨씬 많은 단서가 나옵니다.

Q. 판결 전에 재산을 확인했는데 압류는 언제 하나요?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판결 전이라면 가압류로 묶어 두고, 판결 후 본압류로 전환합니다. 실제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참고하세요.


📚 참고한 1차 출처

어떤 자료를 어디에 요청할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신청 시점과 범위 설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담당 변호사와 조회 대상을 함께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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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제318조·제311조
  7.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8.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9.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