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답이 없을 때, 검색하면 “지급명령이 싸고 빠르다”와 “소액소송으로 가라”가 동시에 나와서 더 헷갈리시죠. 😵 둘 다 맞는 말이라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두 절차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금액이 아니라 채무자가 어떤 사람인지로 갈립니다.
돈만 없는 상대라면 지급명령이 압도적으로 싸고, 말이 안 통하고 다투려는 상대라면 지급명령은 시간만 버리는 우회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비용·기간·송달을 숫자로 비교해서, 우리 거래처가 어느 쪽인지 판단할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무엇으로 갈리나요?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과 송달 가능성, 이 두 가지입니다. 금액은 3,000만원 이하인지만 확인하면 되고, 실제 선택을 좌우하는 건 상대의 태도예요.
두 절차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지급명령(정식 재판 없이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 — 독촉절차)은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결정합니다. 소액소송은 재판이지만, 뒤에서 설명할 이행권고결정 덕분에 실제로는 서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지급명령(독촉절차) | 소액소송(소액사건) |
|---|---|---|
| 금액 제한 | 없음 | 소가 3,000만원 이하 |
| 심리 방식 | 서면 심사만 | 1회 변론 원칙(제7조 제2항) |
| 첫 서면 결정 | 지급명령 | 이행권고결정 |
| 상대가 이의하면 | 소송으로 이행(인지 보정 필요) | 그대로 변론기일 지정 |
| 공시송달 | 불가(민사소송법 제462조) | 변론절차에서 가능 |
| 확정 후 집행문 | 불요(민사집행법 제58조) | 불요(제5조의8) |
| 인지(소가 720만원) | 3,600원 | 36,000원 |
표만 보면 지급명령이 압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맨 아래 인지 차이는 상대가 가만히 있을 때만 유지되는 숫자예요. 이 함정을 비용 항목에서 숫자로 풀어 드릴게요.
먼저 소액소송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소액소송(소액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소를 제기할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가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비는 대부분 여기에 들어옵니다.
⚠️ 아직도 “2,000만원 이하가 소액”이라고 안내하는 글이 적지 않은데, 현행 기준은 3,000만원입니다. 금액을 잘못 알고 절차를 고르면 관할과 인지 계산이 전부 어긋납니다.
소액사건에는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칙이 붙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건 이 세 가지예요.
- ⏱️ 1회 변론 원칙: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재판이 몇 달씩 늘어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 👨👩👧 가족이 대리 가능: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8조). 다만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는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 판결 이유 생략 가능: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그만큼 선고가 빠릅니다.
소가는 원금 기준으로 봅니다.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은 소가에 넣지 않으니, 원금이 2,900만원이고 이자가 붙어 3,000만원을 넘더라도 소액사건입니다.
그럼 소액소송을 걸면 정말 법정에 나가야 할까요? 여기가 대부분의 글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 소액소송을 걸면 꼭 법정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 한 번 없이 끝나요.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장 부본을 붙여 채무자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채권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합니다.
일상에 빗대면 이렇습니다. 소액소송은 ‘법정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먼저 서면으로 한 번 두드려 보고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이중 구조예요. 즉 소액소송의 1단계는 사실상 지급명령과 거의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이행권고결정 |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을 권고 | 제5조의3 제1항 |
| 등본 송달 | 채무자에게 결정서 등본 송달 | 제5조의3 제3항 |
| 이의신청 |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 제5조의4 제1항 |
| 확정 | 이의 없음·각하 확정·취하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제5조의7 제1항 |
| 강제집행 |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 | 제5조의8 제1항 |

두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에 준하는” 게 아니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제5조의7 제1항). 강제집행에 바로 쓸 수 있는 집행권원이에요.
둘째,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제5조의4). 인지를 더 내거나 사건을 옮기는 절차 없이 그 자리에서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명령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 판단의 무게추가 정해집니다.
💰 비용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절반 이하, 이의가 들어오면 두 절차의 총액이 같아집니다. 지급명령 인지가 싼 이유는 소장 인지의 10분의 1만 내고 시작하기 때문이에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가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소가 × 45/10,000 + 5,000원입니다.
| 소가 | 소장 인지 | 지급명령 인지(1/10) | 이의 시 보정액(9/10) |
|---|---|---|---|
| 720만원 | 36,000원 | 3,600원 | 32,400원 |
| 1,000만원 | 50,000원 | 5,000원 | 45,000원 |
| 2,000만원 | 95,000원 | 9,500원 | 85,500원 |
| 3,000만원 | 140,000원 | 14,000원 | 126,000원 |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이 10% 감액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720만원이면 소장 인지가 32,400원, 지급명령 인지는 3,240원이 됩니다.
송달료는 1회 5,640원(2026년 7월 1일 인상 기준)에 당사자 수와 사건별 회수를 곱합니다. 독촉절차는 6회분, 소액사건은 10회분이에요.

예납한 송달료 중 쓰지 않은 금액은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소액사건 10회분이 전부 지출되는 건 아니에요.
비용이 같다면, 남은 변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 기간은 어느 쪽이 빠를까요?
상대가 가만히 있으면 두 절차 모두 한두 달,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 쪽이 더 늘어집니다. 이의 이후 밟아야 하는 단계가 지급명령에만 추가로 붙기 때문이에요.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의신청 →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 → 채권자 보정 → 관할법원으로 기록 송부 → 새 사건번호로 본안 심리. 서류가 오가는 동안 몇 주가 지나갑니다.
반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끝입니다. 보정도, 기록 송부도 없어요.
| 상황 | 지급명령 | 소액소송 |
|---|---|---|
| 상대가 다투지 않을 때 | 결정·송달 후 2주 확정 | 이행권고결정 송달 후 2주 확정 |
| 상대가 이의할 때 | 보정 + 기록 송부 후 본안 심리 | 곧바로 변론기일 |
| 추가로 낼 돈 | 인지 9/10 + 송달료 차액 | 없음 |
| 시효 관계 | 지급명령 신청 시 소 제기로 봄(제472조 제2항) | 소장 접수 시 소 제기 |
⚠️ 여기서 놓치면 큰일 나는 함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에서 인지 보정기간을 넘기면 신청서가 각하되고, 그러면 붙잡아 두었다고 믿었던 소멸시효 중단 효력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의 대응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기간 수치는 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이의가 예상되는 상대라면 지급명령을 거치는 만큼이 순수한 지연이라는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변수, 송달을 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절차 선택을 가장 확실하게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 거래처 주소가 불확실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액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사업장을 닫고 연락이 끊긴 거래처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넣으면, 송달이 안 돼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칠 수도 있어요(민사소송법 제466조).
이행권고결정도 공시송달·우편송달 방법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무슨 뜻일까요? 이행권고 단계는 건너뛰지만 사건 자체는 소송으로 그대로 살아서 굴러갑니다. 소송절차 안에서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므로, 상대가 나타나지 않아도 판결까지 받아 집행권원을 손에 쥘 수 있어요. 💪
그럼 지금까지의 기준을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 그래서 우리 거래처는 어느 쪽일까요?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하면 지급명령, “그 돈 줄 이유가 없다”고 하면 소액소송입니다. 다툼의 대상이 금액이 아니라 채무 자체일 때는 어차피 재판으로 갑니다.
판단에 쓰실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금 내역이 명확하고 상대도 금액을 인정한다
- “다음 달에 주겠다”며 미루기만 하고 채무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 사업장이 그대로 있어 서류 송달에 문제가 없다
- 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 소액사건이 아니다
- 하자·수량·단가를 걸고 다투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
- 상계나 반대채권을 주장한다
- 주소·연락이 불확실하거나 사업장을 정리하는 중이다
-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올 것이 사실상 확실하다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상대가 보인 반응이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반박 답변서가 왔다면 다투는 상대이고, 아무 답이 없거나 사정만 늘어놓았다면 다투지 않는 상대예요. 발송 단계부터 다시 점검하시려면 내용증명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 확정된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강제집행 편의는 사실상 같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집행문을 받지 않고 정본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다만 둘 다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일 때는 예외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판결처럼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힘(기판력)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때 변론종결 뒤의 사유로 제한받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 회수 속도만 보면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모두 판결과 동등 ✅
- 상대가 끝까지 다툴 태세라면 정식 판결을 받아두는 편이 뒷말이 적음 ⚖️
- 어느 쪽이든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다음은 실제로 돈을 빼 오는 단계입니다. 거래처 예금·매출채권을 잡는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방법에서 이어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지급명령은 안 다투는 상대에게 가장 싼 길이고, 소액소송은 다투는 상대에게 가장 짧은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A.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상대면 지급명령이 절반 이하 비용으로 끝납니다. 다툴 가능성이 크거나 주소가 불확실하면 소액소송이 빠릅니다.
Q. 소액사건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Q.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
A. 소액사건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Q.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채권자가 인지를 추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Q.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소가 720만원이면 인지 32,400원과 송달료 차액 약 45,120원을 더 냅니다. 총액은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낸 경우와 같아집니다.
Q. 지급명령은 왜 공시송달이 안 되나요?
A.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Q. 소액소송은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고(제8조), 1회 변론 원칙이라 본인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확정 후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물품대금 3년 시효를 넘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떼인 돈은 받을돈연구소, 안 떼이는 구조는 청구스
어느 절차로 갈지 고민하는 단계라면, 이미 수금이 한참 늦어진 상태입니다. 밀린 돈은 위 기준대로 절차를 골라 받아내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같은 갈림길에 서지 않으려면, 청구서 발송·입금 자동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청구스가 도움이 됩니다. 연체를 초기에 잡으면 법원 문 앞까지 갈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청구스 살펴보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66조(소송으로의 이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문)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송비용 자동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