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안 주는 데다 사업을 접거나 재산을 넘길 낌새까지 보인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기기까지 몇 달을 기다리는 사이에 받을 재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보다 먼저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재판 전에 채무자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것 — 도망·처분 못 하게)를 걸어두면, 판결이 날 때까지 거래처는 그 부동산·예금·매출채권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인지대 1만 원과 송달료, 그리고 담보만 준비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무엇을 걸어야 하는지, 비용과 담보는 얼마인지, 신청 방법과 이후 절차까지 사장님 눈높이에서 정리했습니다.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는 본안소송(정식 재판)에서 이기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아직 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라 “임시(假)로 압류(押留)한다”는 뜻에서 가압류라고 부릅니다.
왜 필요할까요. 떼인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겨야 하는데, 그 사이 몇 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거래처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돌리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종이 승소로 끝납니다. 가압류는 이 공백을 막습니다. “돈이나 집을 팔아 치우기 전에 먼저 자물쇠를 채워두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 가압류 vs 가처분: 가압류는 ‘돈(금전채권)‘을 받기 위해 재산을 묶는 것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물건 인도·점유 이전 금지처럼 ‘돈이 아닌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떼인 물품대금·공사대금 회수는 가압류를 씁니다.
- 가압류 vs (본)압류: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임시로 묶는 것이라 그 자체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합니다.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본압류로 전환해야 비로소 예금을 추심하거나 부동산을 경매해 실제로 회수합니다.
가압류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
가압류는 재산이 사라지기 전, 빠를수록 좋습니다. 법적으로도 “보전의 필요성”(민사집행법 제277조), 즉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가압류가 특히 유효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처가 폐업·부도 조짐을 보이거나 사업장을 정리하기 시작할 때
-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명의를 넘기려는 정황이 보일 때
-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몰리기 시작해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남는 재산이 없을 때
-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때 —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민법 제168조)라, 상거래채권 3년 시효가 다가올 때 걸어두면 시효 완성을 막으면서 재산도 묶는 두 효과를 동시에 얻습니다.
순서상 가압류는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뒤, 지급명령·소송이라는 본안 절차와 동시에 또는 그 직전에 진행합니다.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고 본안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받으면,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해 곧바로 채권압류·추심이나 부동산 경매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가압류할 수 있나?
채무자의 재산이면 대부분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무엇을 거느냐에 따라 회수 확실성·담보 부담·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세 가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압류 대상 | 언제 유리한가 | 담보(청구액 대비) | 특징 |
|---|---|---|---|
| 부동산 | 채무자 명의 건물·토지가 있을 때 | 약 1/10 | 금액이 크고 담보 부담이 가벼움. 등기부에 기입돼 압박 효과 큼 |
| 채권(예금·매출채권) | 거래은행·거래처를 알 때 | 약 2/5 | 회수가 가장 확실. 담보 부담이 큼. 제3채무자 필요 |
| 유체동산 | 값나가는 재고·기계가 있을 때 | 약 4/5 | 집행관이 현장 압류. 담보 부담이 가장 무거움 |
정리하면, 회수 확실성은 예금·매출채권이, 금액 규모와 담보 부담은 부동산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기 명의 상가를 갖고 있다면 부동산가압류가 담보(1/10)도 가볍고 압박도 큽니다. 반대로 부동산은 없지만 거래은행을 안다면, 담보가 무거워도(2/5) 회수가 확실한 예금(채권)가압류가 낫습니다. 어느 은행인지 모를 땐 거래 가능성이 있는 여러 은행을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제3자 — 예금이면 은행, 매출채권이면 거래처)라는 말이 나오는데, 채권가압류는 이 제3채무자에게도 결정문을 보내야 해서 송달 대상이 한 명 더 늘어납니다(비용에 영향).
가압류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는?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대부분 방문 없이 전자소송으로 처리합니다.
관할법원은 본안(소송)을 낼 법원 또는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예를 들어 채무자 주소지가 수원이고 가압류할 상가가 인천에 있다면, 수원지방법원(본안 관할)이나 인천지방법원(목적물 소재지) 중 한 곳에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담고 준비할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가압류신청서: 청구채권의 내용과 금액, 가압류할 재산, 신청 이유(보전의 필요성)를 적습니다. 전자소송 양식으로 작성
- 청구채권 소명자료: 받을 돈이 있다는 증거 —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내용증명 등
-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 — 폐업 정황, 재산 처분 시도, 다른 채권자 존재 등
- 채무자·재산 특정자료: 채무자 인적사항(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이면 등기사항증명서, 채권이면 제3채무자(은행·거래처) 정보
가압류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서면 심리만으로 빠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를 “증명”까지는 아니어도 ‘소명’(그럴듯하다고 믿게 하는 정도)은 갖춰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
신청 단계에서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뒤에 설명할 담보는 신청 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온 뒤에 냅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10,000원 정액입니다. 보증보험(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담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인지는 10,000원으로 같습니다. 송달료는 1회 5,640원(2026년 7월 1일 인상 기준)에 당사자 수 × 3회분을 곱합니다.

| 항목 | 부동산가압류(2인) | 채권가압류(3인) |
|---|---|---|
| 인지대 | 10,000원 | 10,000원 |
| 송달료(1회 5,640원 × 인원 × 3회) | 33,840원 | 50,760원 |
| 신청 단계 합계 | 약 43,000원 | 약 59,500원 |
| 담보(별도) | 청구액의 약 1/10 | 청구액의 약 2/5 |
예를 들어 물품대금 5,000만 원을 못 받은 사장님이 채무자 소유 상가에 부동산가압류를 건다면, 신청 단계 비용은 인지 1만 + 송달료 3만 3천 = 약 4만 3천 원입니다. 여기에 담보가 붙는데, 부동산은 청구액의 약 1/10이라 5,000만 원이면 담보 기준액이 500만 원가량입니다. 이 500만 원을 현금으로 다 공탁할 필요는 없고, 뒤에 설명할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면 실제 지출은 그 일부(보험료)로 크게 줄어듭니다.
가압류 담보(공탁)는 얼마나 내야 하나?
가압류에는 다른 절차에 없는 담보가 있습니다. 가압류가 나중에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채무자가 손해를 볼 수 있어, 그 손해를 물어줄 보증으로 담보를 미리 잡아두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법원은 가압류 결정 전에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보통 7일 안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담보 금액은 청구금액과 가압류 대상에 따라 정해지며, 실무상 대략 다음 비율입니다.

| 가압류 대상 | 담보 비율(청구금액 대비) | 비고 |
|---|---|---|
|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 약 1/10 | 담보 부담이 가장 가벼움 |
| 채권(일반) | 약 2/5 | 예금·매출채권 등 |
| 급여·영업자예금채권 | 약 1/5 이상 | |
| 유체동산 | 약 4/5 | 2/5 이상은 현금공탁 필요 |
핵심은 이 담보를 전액 현금으로 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담보 제공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 현금·유가증권 공탁: 담보 기준액만큼 법원 공탁소에 맡깁니다. 목돈이 묶임
-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 보증보험회사에 보험료(담보액의 몇 %)만 내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대부분 이 방법을 씁니다
즉 부동산가압류에서 담보 기준액이 500만 원이라도, 보증보험을 쓰면 실제로는 그 일부(보험료 수만~수십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유체동산처럼 일부 현금공탁이 강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보험으로 현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가압류가 정당하게 끝나면 공탁한 담보는 나중에 돌려받습니다(담보취소).
가압류 신청 후 절차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개 서면 심리만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어, 채무자 모르게(밀행성) 심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신청·심사: 전자소송·서면으로 신청 → 법원이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서면 심사
- 담보제공: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7일 안에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 가압류 결정·집행: 담보가 확인되면 가압류 결정 → 부동산은 등기부 기입,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 발생,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압류
- 본압류 전환: 지급명령·판결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꿔 실제 회수(추심·경매)
특히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은행·거래처)에게 결정문이 도달한 순간 효력이 생겨, 그때부터 은행은 채무자에게 예금을 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 주소를 정확히 적어 송달이 빨리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후 주의할 점은?
가압류를 걸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몇 가지 후속 의무와 리스크를 알아둬야 합니다.
첫째, 본안소송을 제때 내야 합니다. 가압류만 걸어두고 정작 소송·지급명령을 미루면,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했다는 증명을 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둘째, 부당한 가압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나중에 본안에서 지거나 가압류가 잘못됐다고 밝혀지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 범위에서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잡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채무자는 이의신청·취소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를 풀거나(해방공탁),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그래서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 소명을 처음부터 탄탄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압류는 회수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재산을 묶어둔 뒤 반드시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본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가야 실제로 돈이 들어옵니다. 이 전체 흐름은 떼인 돈 받는 법: 미수금 회수 5단계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A. 재판(본안소송)에서 이기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처분·은닉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거래처가 재산을 팔아 치우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워두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Q. 가압류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인지대는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10,000원 정액이고, 송달료는 1회 5,640원에 당사자 수와 3회분을 곱합니다. 부동산가압류(당사자 2인)는 33,840원, 제3채무자가 있는 채권가압류(3인)는 50,760원입니다.
Q. 가압류 담보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청구금액 대비 부동산·자동차는 약 1/10, 채권은 약 2/5, 유체동산은 약 4/5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대체하면 실제 현금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Q. 가압류와 가처분은 뭐가 다른가요? A. 가압류는 ‘돈(금전채권)‘을 받기 위해 재산을 묶는 것이고, 가처분은 물건 인도·처분 금지처럼 ‘돈이 아닌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떼인 물품대금·공사대금 회수는 가압류를 씁니다.
Q. 가압류와 (본)압류는 뭐가 다른가요? A.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임시로 묶는 것이라 돈을 바로 받아내지는 못합니다.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이를 본압류로 전환해야 비로소 실제로 예금을 추심하거나 부동산을 경매해 회수합니다.
Q. 부동산·예금·매출채권 중 무엇을 가압류해야 하나요? A. 회수 확실성은 예금·매출채권이, 금액 규모는 부동산이 유리합니다. 담보 부담은 부동산(1/10)이 채권(2/5)보다 가볍습니다. 채무자 재산 상황과 담보 여력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Q. 가압류만 걸어두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둘 뿐이라, 이어서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본압류·강제집행까지 가야 실제로 회수됩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2주 안에 본안소송도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Q. 가압류하면 소멸시효도 멈추나요? A. 네.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민법 제168조). 상거래채권 시효 3년이 임박했을 때 가압류를 걸면 시효 완성을 막으면서 재산도 묶는 두 효과를 동시에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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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까지 준비한다는 건, 이미 회수가 위태로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떼인 돈은 위 절차대로 재산을 묶어 끝까지 받아내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청구서 발송·입금 자동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청구스가 도움이 됩니다. 애초에 연체와 미수가 쌓이기 전에 관리해 주면, 가압류·강제집행까지 갈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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