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추심

채권추심 업체 위임 — 판결 없이 맡길 수 있는 채권은 (2026)

물품대금·용역비 같은 상행위 채권은 판결 없이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에게 빌려준 돈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맡길 수 있어요. 위임 가능 채권과 수수료, 법으로 금지된 추심 행위를 정리했습니다.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와 금지 행위를 장부와 도장으로 정리한 표지 이미지

“판결부터 받아 오라”는 말에 막혀 추심 위임을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거래처에서 못 받은 물품대금이라면 그 말은 틀렸습니다.

신용정보법 제2조 제11호는 추심 대상 채권을 네 갈래로 열거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입니다. 여기엔 집행권원 요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반대로 개인에게 빌려준 돈 같은 민사채권은 판결·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위임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안 해도 될 소송을 먼저 하게 됩니다.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와 금지 행위 정리

📋 어떤 채권을 추심 업체에 맡길 수 있나요?

신용정보법 제2조 제11호가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 여기 들어가지 않는 채권은 채권추심회사에 위임 자체가 되지 않아요.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위임 가능한 채권 4가지 — 상행위 채권, 집행권원 있는 민사채권, 조합 여신채권, 다른 법률이 허용한 채권

첫 번째 항목에 주목하세요. 집행권원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끼리의 물품 납품, 용역 제공, 도급 공사처럼 상행위에서 생긴 대금이라면 판결 전이라도 위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그럼 민사채권은 왜 판결이 필요한가요?

두 번째 항목에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통령령이 요건을 더 구체화합니다.

풀어 쓰면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가 확정판결 외의 집행권원을 열거하고 있어요.

집행권원어떻게 얻나근거
확정판결소송에서 승소 후 확정민사집행법 제24조
확정된 지급명령지급명령 신청 후 2주 내 이의 없음제56조 제3호
공정증서(집행승낙 문구 포함)공증사무소에서 작성제56조 제4호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소송 중 합의제56조 제5호
가집행 선고가 붙은 재판1심 판결 등제56조 제2호
외국재판집행판결제26조

이 표가 곧 지름길 안내이기도 합니다. 판결까지 안 가도 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가 없으면 2주 만에 확정되고, 공정증서는 상대가 협조하면 하루면 만들 수 있어요.

지급명령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 비용·절차·이의신청 대응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 강제집행: 소송 없이 압류하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채권이 상행위 채권인지 어떻게 아나요

사업자가 영업으로 하는 거래에서 생긴 금전채권이면 상행위 채권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를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채권성격판결 없이 위임
거래처 미납 물품대금상행위 채권가능
미지급 용역비·수수료상행위 채권가능
하도급 공사대금상행위 채권가능
지인에게 빌려준 돈민사채권집행권원 필요
개인 간 매매대금민사채권집행권원 필요

같은 상행위 채권이라면 소멸시효도 짧다는 점을 함께 챙기세요.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 기산점·중단 방법).

🏢 아무 업체에나 맡겨도 되나요?

채권추심업은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이 그 허가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두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추심 업체는 소송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역할이 이렇게 나뉩니다.

  • 추심회사: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요구, 변제 수령 등 재판 밖 회수 활동
  • 변호사: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등 재판 절차

맡기기 전에 위임하려는 일이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소송이 필요한 단계라면 추심 업체가 아니라 변호사에게 가야 합니다.

💰 채권추심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요?

법으로 정해진 요율은 없습니다. 회수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채권 금액·경과 기간·채무자 소재 파악 난이도에 따라 계약으로 달라집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네 가지예요.

추심 위임 계약서 점검 4가지 — 성공보수 기준, 착수금 유무, 실비 범위, 해지 조건

  • 성공보수 산정 기준: 실제 입금액 기준인지 합의 금액 기준인지
  • 착수금 유무와 환급 조건: 회수 실패 시 돌려받는지
  • 실비 범위: 등기부·초본 발급, 출장, 우편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지
  • 해지 조건: 중간에 직접 회수하게 됐을 때의 정산 방법

수수료를 계산하기 전에 확인할 게 하나 더 있어요. 회수가 늦어질수록 성공보수보다 시간이 더 비쌉니다. 연체가 길어진 채권은 회수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임을 검토하는 단계라면 애초에 연체를 줄이는 쪽도 같이 보시는 게 낫습니다.

🚫 추심 과정에서 법으로 금지된 행위는?

공정채권추심법 제9조가 일곱 가지를 금지합니다. 위임한 뒤에도 우리 회사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이라 알고 계셔야 해요.

금지 행위조문벌칙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위력제9조 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또는 야간 방문제9조 제2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또는 야간 전화·문자제9조 제3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거짓 사실을 알림제9조 제4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제9조 제5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변제 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제9조 제6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다수인 앞에서 채무 사실을 공연히 알림제9조 제7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야간의 정의가 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예요(제9조 제2호 괄호).

제12조는 불공정한 행위도 따로 금지합니다. 혼인·장례 등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도 관계인에게 채무자 연락처를 캐묻는 행위, 회생·파산으로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반복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돼요.

공정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 4가지 — 야간 연락, 제3자 고지, 거짓 사실, 대신 변제 요구

👥 거래처가 법인이어도 이 법이 적용되나요?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정채권추심법 제2조 제2호는 “채무자”를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그렇게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법인 거래처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 가지가 여전히 남습니다.

첫째,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보증인은 조문에 명시돼 있어 보호 대상이에요. 연대보증 청구 절차는 연대보증인에게 미수금 받는 법을 참고하세요.

둘째, 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주거침입은 상대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별개로 문제가 됩니다.

셋째, 거래 관계가 남습니다. 회수는 성공했는데 업계에 소문이 나서 다음 거래가 끊기면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 위임 전에 직접 해 볼 수 있는 것

독촉 기록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추심 업체도 결국 같은 자료로 시작하고,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회수 기간이 줄어듭니다.

위임하기 전에 챙길 순서는 이렇습니다.

  • 채권 성립 증빙: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주서, 계약서
  • 잔액 확인: 상대가 인정한 금액인지, 상계·반품이 반영됐는지
  • 독촉 이력: 언제 어떻게 청구했고 상대가 뭐라고 답했는지
  • 시효 남은 기간: 상사채권이면 3년이라 생각보다 촉박합니다
  • 상대 상태 확인: 휴폐업·압류·다른 소송 여부

이 중 앞의 세 가지는 청구 시스템이 자동으로 남겨 주는 자료예요. 회수 단계별 전체 흐름은 떼인 돈 받는 법: 미수금 회수 5단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 업체에 맡기면 우리가 직접 독촉하면 안 되나요?

A. 위임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중복 연락은 채무자에게 혼선을 주고 협상력을 떨어뜨리므로, 창구를 한쪽으로 정리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Q. 채권을 아예 팔아넘기는 것과는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위임은 채권자가 그대로 남고 회수 업무만 맡기는 것이고, 양도는 채권자가 바뀝니다. 양도라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어요(채권양도통지서 보내는 법).

Q. 소멸시효가 임박했는데 위임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A. 추심 업체의 독촉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같은 재판상 청구를 먼저 검토하세요.

Q. 회수한 돈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A. 계약에 따라 추심회사 계좌를 거치거나 채권자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정산 주기와 수수료 공제 방식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Q. 채무자가 일부만 갚겠다고 하면요?

A. 감액 합의는 채권자의 결정 사항입니다. 위임 계약에 합의 권한을 어디까지 줬는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Q. 해외 거래처 미수금도 맡길 수 있나요?

A. 국내 추심회사의 활동 범위 밖인 경우가 많습니다. 준거법과 관할, 현지 절차가 얽히므로 무역보험이나 국제거래 경험이 있는 대리인과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추심 업체가 법을 어기면 채권자도 책임지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위임인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면 책임 논의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준법 준수 조항과 보고 의무를 명시해 두세요.

Q. 위임한 뒤 얼마나 걸리나요?

A. 채무자 소재와 자력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기간을 확답하는 업체라면 그 근거를 계약서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출처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위임 가능 여부와 계약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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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을 고민하는 단계까지 오기 전에

추심 위임을 검토한다는 건 독촉이 이미 여러 번 밀렸다는 뜻입니다. 청구서와 리마인드가 날짜별로 남아 있으면 위임할 때 자료가 바로 갖춰지고, 애초에 위임까지 갈 일이 줄어듭니다. 청구스는 청구·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를 고객사 명의로 자동 발송해 도입 기업의 1개월 이상 연체를 84.3%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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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8.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9.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109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