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추심

유체동산 압류 절차와 비용: 집행관 딱지부터 경매까지 (2026)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권원을 갖춰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고, 압류일부터 1주 이상 지나 경매로 넘어갑니다.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현금이 250만 원으로 올랐고, 배우자와 함께 쓰는 살림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절차·비용·집행불능 대응을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압류」 직인이 찍힌 집행 서류 — 집행관이 붙이는 압류딱지부터 경매·배당까지의 유체동산 집행을 상징하는 표지 이미지

지급명령까지 확정받았는데 거래처는 여전히 조용하시죠. “집에 가서 살림이라도 들어내야 하나”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유체동산 압류의 진짜 힘은 물건을 팔아 받는 돈이 아니라, 집행관이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온다는 압박입니다.

살림살이는 중고로 팔면 값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절차를 쓰는 이유는, 채무자 면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자진 변제를 이끌어내는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는 준비물부터 압류딱지, 경매·배당, 비용, 그리고 “압류할 게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쓸 카드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 유체동산 압류가 정확히 뭔가요?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집행관이 점유해 묶어두는 강제집행입니다. 집 안의 TV·냉장고·가구, 사무실의 집기·비품·재고가 대상이에요.

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다만 냉장고를 트럭에 싣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운반이 곤란하거나 채권자가 승낙하면,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분명히 표시한 뒤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같은 조항 단서).

이때 붙이는 표시가 바로 압류물 표목, 우리가 아는 빨간 압류딱지예요.

채권 압류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움직이느냐”입니다.

  • 채권 압류(통장·매출채권):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권자가 현장에 갈 일이 없어요.
  • 유체동산 압류: 법원 결정이 아니라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집행관이 실제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유체동산 압류는 회수 금액이 작은 대신, 심리적 압박이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꼽힙니다. 반대로 돈만 놓고 보면 통장압류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 유체동산 압류,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먼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판결,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중 하나면 됩니다.

집행권원이 아직 없다면 이 단계는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지급명령 신청부터 밟아야 합니다.

준비물내용참고
집행권원 정본확정 지급명령·판결·공정증서사본 아닌 정본
송달증명원채무자에게 송달됐다는 증명인지 500원
집행문판결·공정증서는 필요확정 지급명령은 불요(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집행 대상지 정보채무자 주소·사업장 주소물건이 실제 있는 곳
예납금집행관 수수료·여비 등신청 시 납부

유체동산 압류 준비물 체크리스트 —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예납금

확정된 지급명령이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집행 대상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 합니다.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 물건이 놓여 있는 장소 기준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신청하고 나면 며칠 만에 딱지가 붙을까요? 시간표를 보겠습니다.


⏱️ 압류부터 경매·배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압류 신청부터 배당까지는 대체로 두세 달을 봅니다. 법이 정한 최소 대기는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 1주지만, 실무 일정은 그보다 길어요.

단계내용걸리는 시간
① 집행 위임 신청집행관사무소에 서류 제출·예납당일
② 집행일 지정집행관이 날짜 통지통상 1~2주
③ 압류 실시현장 방문 → 압류딱지 부착당일
④ 매각기일 지정압류일부터 1주 이상(제202조)통상 1~2개월
⑤ 호가경매·배당매각·대금 지급·인도매각기일 당일

유체동산 압류 4단계 흐름 — 집행 위임, 압류딱지 부착, 호가경매, 배당

유체동산 집행은 압류 → 현금화(경매) → 배당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체동산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다르게 매각기일 하루에 모든 게 끝납니다. 현장에서 호가경매로 낙찰되고, 그 자리에서 대금을 내고 물건을 가져갑니다.

채권자가 나 하나뿐이면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뺀 돈을 바로 교부받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순위에 따라 나눠 받게 돼요.

⚠️ 여기서 현실을 짚고 갈게요. 중고 살림살이는 감정가 자체가 낮아서 수십만 원 수준에 낙찰되는 일이 흔합니다. 1,200만 원 물품대금을 이 절차만으로 회수하겠다는 계획은 대체로 어긋납니다.

그래서 실무의 목표는 “경매 대금”이 아니라 압류딱지가 붙은 뒤 채무자가 연락해 오는 것입니다.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청할 때 예납금을 냅니다. 집행관이 쓸 비용을 미리 걷어두고, 끝난 뒤 정산해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더 받는 구조예요.

예납금에 들어가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압류 수수료·경매 수수료 —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라 산정
  • 집행관 여비 — 현장까지의 출장 비용
  • 압류 통지비용·공고비용
  • 평가비용 — 값비싼 물건이면 감정인 평가
  • 운반·보관료 — 물건을 실제로 옮겨 보관할 때

실무에서는 십수만 원대에서 시작해 물건 수량·거리·보관 필요 여부에 따라 늘어납니다. 다만 이 금액은 법으로 딱 정해진 정액이 아니에요.

⚠️ 예납 기준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전화로 개산액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돈은 돌려받나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으로 우선적으로 변상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배당하는 구조예요.

문제는 매각대금 자체가 작을 때입니다. 그래서 법은 아예 이렇게 막아 뒀어요.

압류물을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제188조 제3항). 이른바 무잉여입니다.

즉 낡은 가재도구만 있는 집이라면, 압류를 걸어도 집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집행비용을 회수하는 방법까지 같이 챙겨 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매번 독촉과 집행 서류를 사람 손으로 돌리는 게 부담이라면, 청구와 미수 관리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압류하면 안 되는 물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정해 두었어요. 생계를 아예 끊어놓지는 못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제1호 채무자와 함께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제2호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연료·조명재료
  • 제3호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
  • 제6호 전문직·기술자·노무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제복·도구
  • 제7호 훈장·포장 등 명예증표 / 제8호 위패·영정·묘비 등

🔴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현금이 250만 원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에요.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대통령령 제36056호, 2026.2.1. 시행) 제195조 제3호의 금액이 올랐습니다.

구분2026.1.31.까지2026.2.1.부터
압류금지 현금(제195조 제3호)185만 원250만 원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월 185만 원월 250만 원

2026년 2월 개정 반영 — 유체동산 압류금지 물건과 압류금지 현금 250만 원 정리표

압류금지 현금은 2026년 2월 1일부터 250만 원입니다. 아직 185만 원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챙길 게 있어요. 시행령 제2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미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2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현금으로 보호됩니다.

쉽게 말해 통장에서 250만 원을 보호받은 채무자가 집에 있는 현금까지 또 250만 원을 지킬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중복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거 다 아내 물건인데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 배우자 물건이라고 하면 못 하나요?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체동산 집행의 강력한 지점이에요.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의 TV·냉장고·가구는 대체로 여기에 해당해요.

채무자가 “제 것이 아니라 배우자 것”이라고 주장해도, 그 자리에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럼 배우자는 아무 대응도 못 하나요?

배우자에게는 두 가지 권리가 주어집니다. 채권자로서는 회수액이 절반으로 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해요.

  • 우선매수권(제206조 제1항):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살림을 지키고 싶으면 직접 사 가는 길이에요.
  • 지급요구권(제221조): 배우자는 매각대금 중 자기 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은 통상 절반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부공유 살림을 압류해 100만 원에 팔았다면, 배우자가 지급요구를 한 경우 채권자에게 돌아오는 몫은 집행비용을 뺀 나머지의 절반 수준이 됩니다.

그래도 압류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변제 협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 압류딱지를 떼거나 물건을 빼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압박 카드가 돼요.

행위죄명법정형
압류딱지를 떼거나 훼손공무상표시무효(형법 제140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집행을 피하려 재산 은닉·허위양도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압류물은 대개 채무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물건을 팔거나 딱지를 떼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문제 되는 것이죠.

⚠️ 다만 “고소하겠다”는 말을 협박처럼 반복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채권추심 과정의 위협·공포심 유발은 별도로 규제되니, 사실 관계만 담담히 알리는 선에서 그치세요.

거래처가 압류 직전에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리는 길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압류할 물건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헛수고인가요?

아닙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

집행관이 현장에 갔는데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압류금지 물건뿐이거나,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면 집행불능으로 끝납니다. 예납금 일부는 돌려받지만 회수액은 0원이죠.

그런데 이때 받는 집행불능조서가 다음 절차의 열쇠가 됩니다. “재산이 없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한 문서”이기 때문이에요.

집행불능조서 활용 3가지 —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대손처리 증빙

집행불능은 끝이 아니라, 재산 추적·신용 압박·세무 처리로 넘어가는 갈림길입니다.

집행불능조서로 이어갈 수 있는 카드는 세 가지입니다.

  • 재산명시신청 —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만듭니다.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자세한 절차는 재산명시신청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신용정보에 반영돼 금융 거래가 막힙니다. 등재 요건과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 대손처리 근거 — 회수 노력을 다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됩니다. 대손세액공제로 못 받은 부가세라도 돌려받는 길이 열려요.

즉 유체동산 압류는 회수 수단이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증빙 수집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집행불능도 성과예요.


📊 통장압류·부동산경매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회수 효율만 놓고 보면 순서가 분명합니다. 돈이 되는 재산부터 잡는 게 원칙이에요.

대상회수 효율심리적 압박이럴 때
예금·매출채권높음중간계좌·거래처를 알 때
부동산높음(느림)중간등기부에 재산이 잡힐 때
유체동산낮음가장 높음다른 재산이 안 보일 때

실무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통장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현금성 자산부터
  2.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
  3. 둘 다 없거나 실패하면 유체동산 압류로 압박 + 집행불능조서 확보

거래처가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사무실 집기와 재고에 딱지가 붙으면 영업에 지장이 생기므로, 개인 살림보다 압박 효과가 훨씬 커요.


❓ 자주 묻는 질문

유체동산 압류는 무엇을 압류하는 건가요?

채무자가 점유하는 살림살이·집기·재고 같은 동산입니다.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하고, 운반이 곤란하면 봉인 표시 후 채무자에게 보관시킵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유체동산 압류에도 집행권원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확정판결·이행권고결정·공정증서 중 하나와 송달증명원을 갖춘 뒤 집행관사무소에 집행을 위임합니다.

압류하고 나면 언제 경매로 넘어가나요?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02조). 실무에서는 매각기일이 압류 후 한두 달 안에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압류금지 현금은 얼마인가요?

250만 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돼 2026년 2월 1일부터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압류금지된 예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보호됩니다.

배우자 물건이라고 하면 압류를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제190조). 대신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우선매수를 신고하거나(제206조),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21조).

압류딱지를 떼면 처벌받나요?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치면 공무상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40조 제1항).

압류할 물건이 없다고 하면 헛수고인가요?

아닙니다. 집행불능조서는 재산명시신청·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소명자료이자, 대손처리 때 회수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값나가는 물건이 없어도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매각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항). 무잉여로 판단되면 압류가 취소되니, 사업장 집기나 재고처럼 값이 나오는 물건이 있는 장소를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집행 당일 채무자가 문을 안 열어주면요?

집행관은 잠긴 문을 여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압류할 물건이 없으면 결국 집행불능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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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을 부르는 단계까지 왔다면, 회수는 이미 한참 늦어진 겁니다

압류딱지를 붙여 받아낼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애초에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 연체 리마인드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면 집행관사무소를 찾을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청구스를 쓰는 회사들은 1개월 이상 연체가 84.3%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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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금전의 범위, 대통령령 제36056호·2026.2.1. 시행)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02조(매각일)·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제221조(배우자의 지급요구)
  7.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제327조(강제집행면탈)
  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