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걸어 두고 한숨 돌렸는데, 법원에서 봉투가 하나 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걸어 둔 가압류가 오늘내일 풀리는 건 아닌지 덜컥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의신청만으로는 가압류가 풀리지 않습니다. 법에 아예 그렇게 적혀 있어요. 다만 같이 오는 다른 서류 하나는 기한을 놓치면 정말로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 이의신청을 받으면 가압류가 풀리나요?
풀리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은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어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낸 그 순간에도 통장이나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는 그대로입니다.

| 반격 수단 | 집행이 멈추나 | 채권자가 할 일 |
|---|---|---|
| 이의신청(제283조) | 멈추지 않음 | 심문기일에 채권과 보전 필요성 소명 |
| 제소명령 신청(제287조) | 멈추지 않음 |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제기하고 증명 |
| 사정변경 취소(제288조) | 멈추지 않음 | 변제·합의 여부 확인, 3년 방치 금지 |
| 해방공탁(제282조) | 집행은 취소됨 |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양쪽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통지합니다(제286조 제1항).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채무자 모르게 서면으로 진행됐지만, 이의 단계에서는 양쪽 이야기를 듣는다는 뜻이에요.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법원은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86조 제5항). 이때 담보를 더 제공하라고 명할 수도 있어요.
만약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즉시 끝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 발생을 미루는 뜻을 선언할 수 있고(제286조 제6항),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7항). 그 사이에 항고와 효력정지 신청(제289조)을 준비하는 거죠.
이의신청보다 실제로 더 조심해야 할 서류는 따로 있습니다.
📬 제소명령이 오면 며칠 안에 뭘 해야 하나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그 기간은 법이 2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제287조 제2항).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제3항).
이게 진짜 위험한 이유는 채권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알아서 흐른다는 데 있어요. 이의신청은 심문기일에 나가서 다투면 되지만, 제소명령은 가만히 있으면 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자주 묻는 게 지급명령입니다. 비용이 훨씬 싸니 지급명령으로 대신하면 안 되냐는 거죠. 독촉절차도 본안 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사건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제소명령을 받은 상황이라면 담당 재판부에 확인하고 소 제기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와 비용 비교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서 정리했어요.
🔄 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경우
사정변경, 담보제공, 3년간 본안 미제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제288조 제1항). 가압류가 이의절차에서 인가된 뒤에도 채무자는 이 사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사유 | 내용 | 채권자의 방어 |
|---|---|---|
| 사정변경(제1호) |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때 | 변제·상계·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 |
| 담보제공(제2호)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채무자가 제공한 때 | 담보 금액이 채권액에 못 미치는지 확인 |
| 3년 미제소(제3호) |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 3년이 되기 전에 본안 제기 |
3호가 특히 무섭습니다. 채무자가 조금씩 갚겠다고 해서 소송까지는 안 가고 기다렸는데, 그 사이 3년이 지나면 취소 대상이 돼요. 제3호는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다른 채권자가 흔들 수도 있다는 뜻이죠.
가압류의 효력과 기간에 대한 기본 내용은 가압류 뜻과 효력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집행은 취소되지만, 채권자가 잃는 건 없습니다.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려면 얼마를 공탁해야 하는지가 적혀 있어요(제282조). 그게 해방금액입니다.
채무자가 이 돈을 공탁하면 통장이나 부동산의 가압류는 풀립니다. 대신 그 자리를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이 대신하죠. 실제 담보 가치로 보면 오히려 현금이라 더 확실해지는 셈입니다.
🏦 담보로 낸 공탁금, 그냥 두면 못 돌려받습니다
사건이 끝나도 공탁금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회수청구를 해야 해요. 이걸 모르고 몇 년째 법원에 돈을 묶어 두고 있는 사업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라고 공탁을 명합니다(제280조). 채권 가압류라면 청구액의 5분의 2 수준이라 물품대금 720만원 기준으로 288만원이 묶여요. 적은 돈이 아니죠.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이 민사소송법의 담보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회수 경로는 민사소송법 제125조를 따릅니다.
| 회수 경로 | 언제 쓰나 | 필요한 것 |
|---|---|---|
| 담보사유 소멸(제125조 제1항) | 본안에서 이겨 확정됐을 때 | 담보할 사유가 소멸했다는 증명 |
| 채무자 동의(제125조 제2항) | 합의로 사건을 끝냈을 때 | 담보취소 동의서 |
| 권리행사 최고(제125조 제3항) | 채무자가 동의를 안 해 줄 때 | 소송 완결 사실 + 최고 신청 |
세 번째 경로가 실무에서 가장 요긴합니다. 사이가 틀어진 채무자가 동의서를 써 줄 리 없잖아요. 이때 소송이 완결된 뒤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서류가 왔을 때 대응 순서
서류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기한부터 계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의신청서와 제소명령은 대응의 급함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 서류 종류 확인 — 봉투 안이 이의신청서인지, 제소명령인지, 사정변경 취소신청서인지 먼저 봅니다.
- 기한부터 계산 — 제소명령이면 법원이 정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이의신청이면 심문기일 날짜를 확인해요.
- 본안으로 전진 —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본안 절차로 넘어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소명자료도 이때 함께 보강합니다.
- 끝나면 담보 회수 — 판결이 확정되거나 합의로 끝났다면 담보취소를 신청하고 공탁금을 되찾습니다.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재판 전까지 채권자 동의 없이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제285조). 겁을 주려고 냈다가 거두는 경우도 있으니, 서류가 왔다고 지레 물러설 이유는 없어요.
가압류까지 오기 전에 잡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죠. 밀린 돈은 위 절차대로 받아내시고, 다음 거래부터는 연체가 쌓이기 전에 잡는 구조를 만들어 두시는 걸 권합니다.
⚠️ 가압류가 취소되면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하나요?
부당한 가압류였다고 인정되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애초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담보 공탁금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재원입니다. 담보취소 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는 것도, 그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하라는 뜻이고요.
다만 가압류가 취소됐다고 해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채권이 실제로 있었고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상적으로 신청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본안에서 졌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 심문기일에 꼭 나가야 하나요?
A. 출석해서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채무자 주장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제소명령 기간을 하루 넘겼습니다.
A.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취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되면 효력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9조).
Q. 가압류가 취소되면 다시 걸 수 있나요?
A. 취소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3년 미제소로 취소됐다면 본안을 제기한 뒤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을 위험이 큽니다.
Q. 채무자가 일부만 갚고 이의를 냈어요.
A. 법원은 가압류의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제286조 제5항). 받은 금액을 정확히 밝히고 남은 채권액 범위에서 유지해 달라고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Q. 담보취소를 신청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공탁소에 회수청구를 해서 돈을 찾습니다.
Q. 합의로 끝냈는데 채무자가 동의를 안 해 줍니다.
A. 소송이 완결된 뒤 권리행사 최고를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 참고한 1차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82조 (담보제공 명령, 가압류해방금액)
- 민사집행법 제283조·제285조·제286조 (이의신청과 집행 부정지, 취하, 심리와 재판)
- 민사집행법 제287조·제288조·제289조 (제소명령, 사정변경 취소, 취소결정 효력정지)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담보에 관한 민사소송법 준용)
- 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의 취소)
- 공탁법 제9조 (공탁물의 수령·회수와 10년 시효)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이 걸린 서류를 받으셨다면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 가압류까지 갔다는 건, 그 전에 잡을 기회를 놓쳤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에 제소명령에 담보취소까지, 여기까지 오면 시간도 비용도 이미 많이 들어간 상태죠. 밀린 돈은 위 절차대로 받아내시고, 다음 거래부터는 연체가 쌓이기 전에 잡는 구조를 만들어 두세요. 청구서 발송·입금 자동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굴리는 청구스 도입 기업은 평균 1개월 이상 연체가 84.3%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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