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지급명령,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도 거래처가 끝내 문을 닫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건 떼인 물건값만이 아닙니다. 그 매출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이미 국가에 냈다는 것입니다. 물건은 넘겼고 세금계산서도 끊어 부가세 100만 원을 신고·납부했는데, 정작 대금 1,100만 원은 한 푼도 못 받았다면, 최소한 그 부가세 100만 원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손세액공제입니다. 이 글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대손 사유), 얼마를 돌려받는지(계산),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법인세 쪽 대손금 처리까지 사장님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란 무엇인가?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그 매출채권이 대손(떼임)되었을 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거래처가 못 갚아 받을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되면, 그 채권에 들어 있던 부가세만큼을 매출세액에서 빼줍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부가세는 원래 물건을 산 사람(거래처)이 부담하고, 판 사람(나)은 그걸 대신 받아 국가에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금 자체를 못 받으면, 나는 거래처 몫의 부가세까지 내 돈으로 국가에 낸 셈이 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이 불합리를 바로잡아, “못 받은 돈에 딸린 부가세는 다시 가져가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짚을 점은, 대손세액공제는 부가세만 돌려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떼인 원금 전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그중 부가세 부분(11분의 1)만 공제됩니다. 원금까지 세금에서 덜어내려면 뒤에서 설명할 법인세·소득세의 대손금 손금산입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손 사유는?
아무 때나 “못 받았다”고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법이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가세 대손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대손금 사유를 그대로 따릅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 사유 | 언제 인정되나 | 근거 |
|---|---|---|
| 소멸시효 완성 | 상거래 외상매출금 3년, 어음 3년, 수표 6개월, 대여금 10년 등 시효가 지남 | 상법 제64조·민법 |
| 파산·강제집행 | 채무자가 파산선고, 강제집행으로도 회수 불능 확정 | 법인령 §19의2① |
| 사업 폐지·사망·실종 | 채무자가 사업을 접거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 불능 | 법인령 §19의2① |
| 부도 6개월 경과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지난 어음·수표·(중소기업)외상매출금 | 법인령 §19의2① |
| 중소기업 2년 경과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회수기일 2년 지남(특수관계인 제외) | 법인령 §19의2① |
| 회생계획·면책 결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으로 회수 불능이 확정 | 채무자회생법 |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짚겠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물품대금·공사대금 같은 상거래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상법 제64조). 그런데 이건 뒤집으면, 시효가 완성되면 그 자체로 대손 사유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수를 포기할 채권이라면 시효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 중소기업이라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의 외상매출금·미수금이 회수기일부터 2년만 지나면 채무자의 무재산을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대손으로 인정됩니다(2020년 신설). 소송·강제집행까지 못 갔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유입니다.
대손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나?
계산은 간단합니다. 돌려받는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입니다. 여기서 대손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총 미수액(공급대가)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에 찍힌 합계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A에 물건을 팔면서 공급가액 1,000만 원 + 부가세 100만 원 = 합계 1,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끊었다고 합시다. 이 1,100만 원을 전액 못 받고 대손이 확정되면:
| 항목 | 금액 |
|---|---|
| 떼인 대손금액(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 11,000,000원 |
| 대손세액공제액 (× 10/110) | 1,000,000원 |
| 부가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 1,000,000원 |
즉 이미 낸 부가세 100만 원을 다음 확정신고에서 매출세액에서 빼 돌려받습니다. 만약 550만 원만 받고 나머지 550만 원만 대손됐다면, 대손금액은 550만 원이 되어 공제액은 550만 × 10/110 = 50만 원이 됩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은 채권(면세 매출, 대여금 등)은 애초에 낸 부가세가 없으니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대손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기한이 엄격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시행령 제87조). 이 기한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확정신고 때만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는데,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제1기 7월, 제2기 다음 해 1월) 때만 반영합니다. 예정신고 때 미리 공제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넣습니다.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시효 완성일, 파산선고일, 부도 후 6개월 되는 날 등)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기를 놓쳤다면 경정청구(이미 낸 신고를 바로잡아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신고 방법과 제출서류는?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손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서에 대손세액을 기재하고, 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하고 제출할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대손 거래처, 대손금액, 대손세액, 대손 사유·확정일을 적는 법정 서식입니다. 확정신고서에 첨부합니다.
-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유별로 다릅니다 — 파산·회생은 법원 결정문, 소멸시효는 거래·독촉 내역과 시효 완성 확인, 부도는 부도어음·수표(또는 은행 부도확인), 폐업은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 2년 경과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와 회수기일 자료.
- 세금계산서 등 원거래 증빙: 실제로 그 매출이 있었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는 근거입니다.
절차를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 대손 확정: 시효 완성·파산·부도 6개월 경과 등 법정 대손 사유가 성립
- 확정신고서 작성: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손세액을 반영
- 대손세액공제신고서·증빙 제출: 신고서에 첨부해 홈택스로 전자제출
- 매출세액 차감: 그만큼 낼 부가세가 줄거나 환급으로 돌아옴
법인세·소득세 대손금 손금산입도 같이 챙겨야 한다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건 부가세(11분의 1)뿐입니다. 떼인 원금 자체를 세금에서 덜어내려면, 그 채권을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손금산입)해 법인세·소득세를 줄여야 합니다. 두 가지는 세목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고, 둘 다 챙겨야 손해를 온전히 만회합니다.
여기서 실무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의 차이입니다.

| 구분 | 신고조정 | 결산조정 |
|---|---|---|
| 대상 대손 사유 | 소멸시효 완성 채권(외상매출금·어음·수표·대여금 등) | 파산·강제집행·부도 6개월·폐업·중소기업 2년 경과 등 나머지 |
| 처리 방법 | 장부에 안 올려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 반드시 장부에 비용(대손상각비)으로 계상해야 손금 인정 |
| 귀속 시기 |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강제·확정적) | 장부에 대손 처리한 사업연도(회사가 시점 선택 가능) |
| 놓쳤을 때 | 그 사업연도로 경정청구 | 그 해 장부에 안 올리면 손금 못 받음(다음 해로 넘기기 곤란) |
쉽게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회사가 장부에 안 적었어도 시효 완성된 해에 손금으로 넣어야 하는 신고조정 사항입니다. 반면 파산·부도·폐업 등은 회사가 그 해 결산 장부에 대손상각비로 직접 비용 처리를 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 사항이라, 결산 때 빠뜨리면 그 손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부도어음처럼 일부 사유는 회수 가능성을 남겨 비망가액 1,000원을 남기고 처리하는 규칙도 있으니, 금액이 크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돈을 회수하면?
대손 처리 후에 거래처 사정이 나아져 떼인 돈의 전부나 일부를 나중에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돌려받았던 세금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 신고·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예를 들어 1,100만 원을 대손 처리해 부가세 100만 원을 공제받았는데, 이듬해 거래처가 550만 원을 갚았다면, 그 550만 원에 딸린 대손세액 50만 원을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공제와 재가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대손 처리했다고 채권 관리를 아예 손에서 놓지 말고, 회수 기록을 계속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이것만은 주의하자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을 모았습니다.
- 예정신고 때 공제 금지: 반드시 확정신고에 반영합니다. 예정신고 때 넣으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 10년 기한 관리: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아무리 못 받았어도 공제가 막힙니다. 오래 묵은 악성 채권일수록 시효·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증빙이 곧 공제: 사유별 증빙(법원 결정문·부도확인·폐업증명 등)이 없으면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수 절차에서 남긴 내용증명·판결문·집행 기록이 그대로 대손 증빙이 됩니다.
- 부가세와 법인세를 따로: 대손세액공제만 하고 손금산입을 빠뜨리면 원금에 대한 세금 절감을 놓칩니다. 두 세목을 세트로 처리하세요.
- 회수하면 재가산: 나중에 받으면 그만큼 다시 냅니다. 숨기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회수 노력을 다한 뒤 최소한의 손실을 회복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밟아야 할 회수 절차 전체는 떼인 돈 받는 법: 미수금 회수 5단계에서, 강제집행으로도 안 될 때의 마지막 회수 시도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손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A. 물건·용역을 팔면서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세를, 거래처가 못 갚아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빼줍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Q. 대손세액공제는 얼마를 돌려받나요? A. 대손금액(부가세가 포함된 총액)에 10/110을 곱합니다. 부가세 포함 1,100만 원을 떼였다면 1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은 채권(면세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Q. 어떤 경우에 대손으로 인정되나요? A.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지난 어음·수표,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지난 외상매출금 등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Q. 대손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예정신고 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1기 7월·2기 다음 해 1월) 때만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때 공제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Q.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은 다른가요? A. 네, 세목이 다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이고, 대손금 손금산입은 못 받은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소득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둘 다 챙겨야 합니다.
Q. 대손 처리한 뒤에 돈을 일부라도 회수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 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공제받은 세금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 떼인 돈은 받을돈연구소, 안 떼이는 구조는 청구스
대손세액공제까지 왔다는 건 결국 그 돈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떼인 건 위 절차대로 부가세라도 돌려받으세요. 그리고 애초에 대손까지 가지 않으려면, 청구서 발송·입금 자동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청구스가 도움이 됩니다. 제때 받는 구조를 만들어 두면 대손으로 처리할 채권 자체가 줄어듭니다.
청구스 살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