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추완항소란? 확정된 판결·지급명령이 뒤집히는 경우 (2026)

추완항소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쳤을 때 뒤늦게 항소하는 제도입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만 가능하고,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는 추완이의라는 이름으로 같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멈출 수 있는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확정된 줄 알았던 판결과 지급명령이 추완항소로 다시 열리는 상황을 장부와 도장으로 표현한 표지 이미지

지급명령이 확정돼서 압류까지 걸었습니다. 이제 입금만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법원에서 서류가 한 통 옵니다. 채무자가 “송달을 못 받았다”며 이의를 냈다는 통지예요.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고, 판결에 대해 쓰면 추완항소라고 부릅니다.

확정된 판결과 지급명령이 다시 열리는 경우

📌 추완항소란 무엇인가요?

항소기간을 놓쳤는데, 그게 본인 잘못이 아닐 때 뒤늦게 항소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근거예요.

항소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제396조 제1항). 이 2주는 불변기간이라 원칙적으로 지나면 판결이 확정돼요.

그런데 판결서를 아예 받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재판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법이 예외 통로를 열어 둔 거예요.

구분원칙추후보완이 되면
항소기간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사유 없어진 날부터 2주
판결의 상태확정확정이 풀리고 항소심 진행
강제집행그대로 진행정지 명령이 나면 멈춤

이름은 「항소」지만 본질은 「기간의 되살림」입니다. 그래서 판결뿐 아니라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요.

⏰ 기간은 언제부터 2주인가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입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이 아니에요.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입니다(제173조 제1항 단서).

추완항소 2주의 기산점

여기서 채권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이 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판결이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통장이 압류돼서 은행에서 통지를 받은 날이 그 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압류나 추심 통지가 채무자에게 언제 갔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게 중요합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당사자가 통상의 주의를 다했어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을 말합니다. 조문에 목록이 있는 게 아니라 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해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건 공시송달입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방식으로 송달한 경우예요.

공시송달은 서류가 실제로 전달되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채무자는 소송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모를 수 있어요.

상황추완이 인정될 여지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진행높은 편
주소를 옮겼는데 신고를 안 함낮은 편
동거인이 받아 두고 전달하지 않음사안에 따라 갈림
서류를 받고도 그냥 넘김인정 어려움

📄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도 뒤집히나요?

둘 다 같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부르는 이름과 근거 조문이 달라요. 판결은 추완항소, 나머지 둘은 추완이의라고 부릅니다.

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의 추완 경로 비교

대상원래 기간근거추완 경로
판결송달일부터 2주제396조 제1항추완항소(제173조)
지급명령송달일부터 2주제470조 제1항추완이의(제173조)
이행권고결정송달일부터 2주소액사건심판법추완이의(제5조의6)

지급명령의 이의 기간 2주는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이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면 제173조의 추후보완 대상이 돼요.

이행권고결정은 더 명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이 추완이의를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외국 30일),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각하합니다.

🛑 강제집행은 바로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추완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도 추심도 그대로 굴러갑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가 정지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법원이 ① 불복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②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당사자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조건내용
담보를 걸고 정지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음
담보 없이 정지보상할 수 없는 손해 소명이 있어야 함(제2항)
재판 방식변론 없이 가능, 불복 불가(제3항)
이행권고결정제5조의6 제5항이 제500조를 준용

제2항이 채권자에게는 방패입니다. 담보도 없이 집행을 멈추려면 채무자가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건 문턱이 높아요.

반대로 담보가 걸려 정지되면 그 담보가 나중에 채권자의 손해를 메우는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지 결정이 났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니에요.

이런 다툼이 붙는 사건은 대개 회수가 이미 한참 밀린 뒤입니다. 애초에 연체 초기에 챙겼다면 소송까지 안 갔을 건이 많아요. 이 관리를 매달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게 부담이라면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채권자가 미리 막는 방법은?

송달이 제대로 됐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추완의 성패는 결국 「채무자가 언제 알았느냐」로 갈리거든요.

추완을 막는 채권자의 사전 관리 3가지

세 가지를 챙기면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 송달 방식을 확인해 둡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은 뒤집힐 여지가 크다는 걸 처음부터 전제로 두세요
  •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법인 등기부상 본점, 개인은 주민등록 주소를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 채무자가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합니다. 압류 통지, 추심 연락, 채무자와의 통화 기록이 전부 「2주 기산점」의 증거가 됩니다

한편 애초에 공시송달까지 가지 않으려면 채무자의 소재를 잃기 전에 절차를 시작하는 게 최선입니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상대는 찾기 어려워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추완항소에 기간 제한이 아예 없나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는 조문상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된 사건도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Q. 추완이 받아들여지면 그동안의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집행정지나 이미 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00조 제1항).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고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Q. 채무자가 추완이의를 냈는데 사유가 뻔한 거짓말 같습니다.

소명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해 다투면 됩니다. 법원이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Q. 공시송달로 받은 지급명령은 애초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방식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불명확하면 소송으로 이행되는 구조예요. 자세한 내용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 참고한 1차 출처


청구스 —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까지 자동화

💡 여기까지 오기 전에 끝났어야 할 사건입니다

추완항소로 다투는 단계는 이미 몇 년이 지난 뒤예요. 연체 초기에 규칙적으로 챙겼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건이 대부분입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까지 한 흐름으로 돌려 1개월 이상 연체를 84.3퍼센트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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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